2024.05.07 (화)

  • 흐림속초10.6℃
  • 흐림14.5℃
  • 흐림철원13.5℃
  • 흐림동두천12.1℃
  • 흐림파주12.3℃
  • 흐림대관령7.0℃
  • 흐림춘천13.8℃
  • 흐림백령도12.6℃
  • 비북강릉10.9℃
  • 흐림강릉11.0℃
  • 흐림동해11.2℃
  • 흐림서울13.1℃
  • 비인천12.2℃
  • 흐림원주13.3℃
  • 비울릉도11.0℃
  • 비수원13.5℃
  • 흐림영월12.9℃
  • 흐림충주13.3℃
  • 흐림서산13.3℃
  • 흐림울진13.2℃
  • 비청주14.7℃
  • 흐림대전13.6℃
  • 흐림추풍령13.0℃
  • 비안동13.2℃
  • 흐림상주13.6℃
  • 비포항13.8℃
  • 흐림군산13.8℃
  • 비대구15.9℃
  • 비전주14.1℃
  • 구름많음울산17.7℃
  • 흐림창원19.3℃
  • 흐림광주15.8℃
  • 구름많음부산18.1℃
  • 구름많음통영17.7℃
  • 흐림목포16.5℃
  • 박무여수16.3℃
  • 맑음흑산도18.0℃
  • 구름많음완도18.3℃
  • 흐림고창13.8℃
  • 흐림순천13.6℃
  • 흐림홍성(예)13.7℃
  • 흐림13.8℃
  • 맑음제주19.6℃
  • 맑음고산19.0℃
  • 맑음성산20.4℃
  • 맑음서귀포20.8℃
  • 구름많음진주17.6℃
  • 흐림강화12.6℃
  • 흐림양평13.8℃
  • 흐림이천12.3℃
  • 흐림인제12.3℃
  • 흐림홍천12.5℃
  • 흐림태백8.0℃
  • 흐림정선군11.9℃
  • 흐림제천12.1℃
  • 흐림보은13.2℃
  • 흐림천안14.1℃
  • 흐림보령13.3℃
  • 흐림부여14.6℃
  • 흐림금산12.7℃
  • 흐림14.5℃
  • 흐림부안14.3℃
  • 흐림임실13.3℃
  • 흐림정읍15.1℃
  • 흐림남원14.1℃
  • 흐림장수11.9℃
  • 흐림고창군14.9℃
  • 흐림영광군14.7℃
  • 구름많음김해시18.6℃
  • 흐림순창군14.0℃
  • 구름많음북창원19.6℃
  • 구름많음양산시19.6℃
  • 흐림보성군16.4℃
  • 구름많음강진군17.9℃
  • 구름많음장흥16.7℃
  • 구름조금해남18.9℃
  • 구름많음고흥17.2℃
  • 구름많음의령군18.9℃
  • 흐림함양군14.9℃
  • 흐림광양시16.1℃
  • 맑음진도군17.7℃
  • 흐림봉화12.7℃
  • 흐림영주13.1℃
  • 흐림문경13.0℃
  • 흐림청송군13.1℃
  • 흐림영덕11.9℃
  • 흐림의성14.4℃
  • 흐림구미14.9℃
  • 흐림영천15.3℃
  • 흐림경주시17.7℃
  • 구름많음거창14.8℃
  • 구름많음합천19.1℃
  • 흐림밀양17.3℃
  • 흐림산청16.1℃
  • 구름많음거제18.4℃
  • 흐림남해15.9℃
  • 구름많음19.6℃
기상청 제공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기흥구, 사전안내로 구민 불이익 최소화

(사진) 용인시청사전경.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지난 23일 나섰다.

 

구에 따르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8월에 시행되면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의 주택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의 주택처분 유예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2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면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2주택자는 8%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1~3%인 1주택자의 취득세보다 5~7%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과소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5%)도 함께 내야 한다.

 

구는 2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오는 8월로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구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법령을 몰라 발생하는 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세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처분 유예기간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