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맑음속초15.7℃
  • 맑음10.3℃
  • 맑음철원10.3℃
  • 맑음동두천10.6℃
  • 맑음파주9.3℃
  • 맑음대관령6.9℃
  • 맑음춘천10.3℃
  • 맑음백령도11.8℃
  • 맑음북강릉13.6℃
  • 맑음강릉14.7℃
  • 맑음동해9.5℃
  • 맑음서울14.0℃
  • 맑음인천13.1℃
  • 맑음원주11.9℃
  • 구름조금울릉도13.5℃
  • 맑음수원11.5℃
  • 맑음영월8.9℃
  • 맑음충주10.3℃
  • 맑음서산12.4℃
  • 맑음울진9.1℃
  • 맑음청주14.8℃
  • 맑음대전13.6℃
  • 맑음추풍령11.0℃
  • 맑음안동11.1℃
  • 맑음상주14.3℃
  • 맑음포항12.0℃
  • 맑음군산13.0℃
  • 맑음대구14.2℃
  • 맑음전주13.8℃
  • 맑음울산11.6℃
  • 맑음창원15.9℃
  • 맑음광주15.1℃
  • 맑음부산17.6℃
  • 맑음통영17.4℃
  • 맑음목포16.1℃
  • 맑음여수16.6℃
  • 맑음흑산도18.6℃
  • 맑음완도17.6℃
  • 맑음고창
  • 맑음순천10.2℃
  • 맑음홍성(예)13.3℃
  • 맑음12.2℃
  • 맑음제주19.1℃
  • 맑음고산16.2℃
  • 맑음성산13.2℃
  • 맑음서귀포17.1℃
  • 맑음진주11.2℃
  • 맑음강화11.3℃
  • 맑음양평11.4℃
  • 맑음이천12.9℃
  • 맑음인제8.1℃
  • 맑음홍천9.7℃
  • 맑음태백9.1℃
  • 맑음정선군6.9℃
  • 맑음제천8.4℃
  • 맑음보은10.9℃
  • 맑음천안10.6℃
  • 맑음보령13.3℃
  • 맑음부여12.1℃
  • 맑음금산12.4℃
  • 맑음12.3℃
  • 맑음부안13.0℃
  • 맑음임실10.1℃
  • 맑음정읍14.1℃
  • 맑음남원11.7℃
  • 맑음장수12.1℃
  • 맑음고창군14.1℃
  • 맑음영광군14.5℃
  • 맑음김해시16.4℃
  • 맑음순창군11.9℃
  • 맑음북창원17.2℃
  • 맑음양산시15.9℃
  • 맑음보성군15.2℃
  • 맑음강진군14.5℃
  • 맑음장흥12.9℃
  • 맑음해남12.8℃
  • 맑음고흥15.2℃
  • 맑음의령군14.2℃
  • 맑음함양군13.6℃
  • 맑음광양시14.5℃
  • 맑음진도군12.6℃
  • 맑음봉화6.5℃
  • 맑음영주7.5℃
  • 맑음문경11.9℃
  • 맑음청송군6.4℃
  • 맑음영덕7.4℃
  • 맑음의성9.9℃
  • 맑음구미13.0℃
  • 맑음영천10.9℃
  • 맑음경주시10.4℃
  • 맑음거창11.9℃
  • 맑음합천14.4℃
  • 맑음밀양13.3℃
  • 맑음산청12.5℃
  • 맑음거제16.4℃
  • 맑음남해15.9℃
  • 맑음13.7℃
기상청 제공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기흥구, 사전안내로 구민 불이익 최소화

(사진) 용인시청사전경.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지난 23일 나섰다.

 

구에 따르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8월에 시행되면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의 주택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의 주택처분 유예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2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면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2주택자는 8%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1~3%인 1주택자의 취득세보다 5~7%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과소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5%)도 함께 내야 한다.

 

구는 2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오는 8월로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구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법령을 몰라 발생하는 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세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처분 유예기간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