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14.4℃
  • 맑음16.5℃
  • 맑음철원16.3℃
  • 맑음동두천18.0℃
  • 맑음파주14.5℃
  • 맑음대관령9.8℃
  • 맑음춘천17.0℃
  • 맑음백령도13.7℃
  • 맑음북강릉15.0℃
  • 맑음강릉17.9℃
  • 맑음동해14.2℃
  • 맑음서울18.7℃
  • 맑음인천15.4℃
  • 맑음원주19.1℃
  • 맑음울릉도17.4℃
  • 맑음수원15.0℃
  • 맑음영월17.0℃
  • 맑음충주16.2℃
  • 맑음서산13.9℃
  • 맑음울진12.7℃
  • 맑음청주19.7℃
  • 맑음대전18.5℃
  • 맑음추풍령12.1℃
  • 맑음안동18.1℃
  • 맑음상주16.4℃
  • 맑음포항16.1℃
  • 맑음군산13.7℃
  • 맑음대구19.4℃
  • 맑음전주16.8℃
  • 맑음울산13.2℃
  • 맑음창원14.9℃
  • 맑음광주18.9℃
  • 맑음부산15.2℃
  • 맑음통영14.3℃
  • 맑음목포14.9℃
  • 맑음여수15.5℃
  • 맑음흑산도13.5℃
  • 맑음완도14.3℃
  • 맑음고창12.4℃
  • 맑음순천12.7℃
  • 맑음홍성(예)14.3℃
  • 맑음16.8℃
  • 맑음제주15.8℃
  • 구름조금고산15.2℃
  • 맑음성산13.6℃
  • 맑음서귀포17.3℃
  • 맑음진주12.2℃
  • 맑음강화12.2℃
  • 맑음양평18.2℃
  • 맑음이천18.8℃
  • 맑음인제15.1℃
  • 맑음홍천17.2℃
  • 맑음태백11.6℃
  • 맑음정선군14.3℃
  • 맑음제천14.4℃
  • 맑음보은15.1℃
  • 맑음천안15.8℃
  • 맑음보령13.5℃
  • 맑음부여14.7℃
  • 맑음금산15.5℃
  • 맑음17.0℃
  • 맑음부안14.3℃
  • 맑음임실13.8℃
  • 맑음정읍13.8℃
  • 맑음남원16.8℃
  • 맑음장수13.3℃
  • 맑음고창군12.3℃
  • 맑음영광군13.0℃
  • 맑음김해시15.8℃
  • 맑음순창군15.2℃
  • 맑음북창원16.5℃
  • 맑음양산시14.0℃
  • 맑음보성군13.3℃
  • 맑음강진군15.0℃
  • 맑음장흥13.4℃
  • 맑음해남12.8℃
  • 맑음고흥11.0℃
  • 맑음의령군14.1℃
  • 맑음함양군14.4℃
  • 맑음광양시15.1℃
  • 맑음진도군12.1℃
  • 맑음봉화12.0℃
  • 맑음영주15.1℃
  • 맑음문경16.4℃
  • 맑음청송군10.3℃
  • 맑음영덕12.2℃
  • 맑음의성14.0℃
  • 맑음구미16.1℃
  • 맑음영천13.6℃
  • 맑음경주시11.8℃
  • 맑음거창13.7℃
  • 맑음합천16.9℃
  • 맑음밀양15.6℃
  • 맑음산청15.7℃
  • 맑음거제12.5℃
  • 맑음남해14.9℃
  • 맑음14.6℃
기상청 제공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기흥구, 사전안내로 구민 불이익 최소화

(사진) 용인시청사전경.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지난 23일 나섰다.

 

구에 따르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8월에 시행되면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의 주택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의 주택처분 유예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2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면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2주택자는 8%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1~3%인 1주택자의 취득세보다 5~7%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과소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5%)도 함께 내야 한다.

 

구는 2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오는 8월로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구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법령을 몰라 발생하는 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세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처분 유예기간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