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구름많음속초16.9℃
  • 구름많음27.2℃
  • 구름많음철원26.2℃
  • 구름많음동두천27.1℃
  • 구름많음파주25.5℃
  • 구름많음대관령16.1℃
  • 구름조금춘천26.6℃
  • 구름많음백령도19.2℃
  • 구름많음북강릉17.2℃
  • 구름많음강릉17.6℃
  • 구름많음동해19.1℃
  • 구름많음서울26.3℃
  • 구름많음인천22.9℃
  • 구름많음원주26.3℃
  • 구름많음울릉도22.0℃
  • 구름많음수원25.2℃
  • 구름많음영월27.4℃
  • 구름많음충주26.6℃
  • 구름많음서산25.5℃
  • 구름많음울진18.6℃
  • 구름많음청주26.2℃
  • 구름조금대전27.5℃
  • 구름많음추풍령26.8℃
  • 구름많음안동27.3℃
  • 구름많음상주25.6℃
  • 구름많음포항19.1℃
  • 구름조금군산23.9℃
  • 구름많음대구27.6℃
  • 구름많음전주27.6℃
  • 구름많음울산25.0℃
  • 구름많음창원23.2℃
  • 구름많음광주28.0℃
  • 구름많음부산22.0℃
  • 흐림통영20.1℃
  • 구름많음목포24.2℃
  • 구름많음여수21.1℃
  • 흐림흑산도21.0℃
  • 구름많음완도26.2℃
  • 구름많음고창27.1℃
  • 구름많음순천24.4℃
  • 구름많음홍성(예)25.9℃
  • 구름많음25.5℃
  • 구름많음제주21.4℃
  • 구름많음고산21.4℃
  • 구름많음성산22.2℃
  • 흐림서귀포21.9℃
  • 구름많음진주26.7℃
  • 구름많음강화24.1℃
  • 구름많음양평25.8℃
  • 구름많음이천25.6℃
  • 구름많음인제25.5℃
  • 구름많음홍천26.3℃
  • 구름많음태백24.6℃
  • 구름많음정선군30.1℃
  • 구름많음제천26.5℃
  • 구름많음보은25.7℃
  • 구름많음천안25.6℃
  • 구름조금보령24.2℃
  • 구름조금부여26.9℃
  • 구름조금금산27.0℃
  • 구름많음25.5℃
  • 구름많음부안26.1℃
  • 구름많음임실27.3℃
  • 구름많음정읍28.7℃
  • 구름많음남원27.4℃
  • 구름많음장수26.8℃
  • 구름많음고창군28.6℃
  • 구름많음영광군24.4℃
  • 구름많음김해시25.0℃
  • 구름많음순창군28.1℃
  • 구름많음북창원27.1℃
  • 구름조금양산시26.6℃
  • 구름많음보성군24.4℃
  • 구름많음강진군25.8℃
  • 구름많음장흥24.4℃
  • 구름많음해남25.9℃
  • 구름많음고흥25.6℃
  • 구름많음의령군27.6℃
  • 구름많음함양군28.0℃
  • 흐림광양시25.5℃
  • 구름많음진도군23.2℃
  • 구름많음봉화25.5℃
  • 구름많음영주26.0℃
  • 구름많음문경25.0℃
  • 구름많음청송군27.0℃
  • 구름많음영덕17.5℃
  • 구름많음의성27.9℃
  • 구름많음구미27.6℃
  • 구름많음영천25.7℃
  • 구름많음경주시24.2℃
  • 구름많음거창27.1℃
  • 구름많음합천27.4℃
  • 구름많음밀양28.6℃
  • 구름많음산청26.6℃
  • 흐림거제23.4℃
  • 구름많음남해23.9℃
  • 구름많음25.3℃
기상청 제공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기흥구, 사전안내로 구민 불이익 최소화

(사진) 용인시청사전경.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지난 23일 나섰다.

 

구에 따르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8월에 시행되면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의 주택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의 주택처분 유예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2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면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2주택자는 8%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1~3%인 1주택자의 취득세보다 5~7%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과소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5%)도 함께 내야 한다.

 

구는 2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오는 8월로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구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법령을 몰라 발생하는 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세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처분 유예기간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