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맑음속초19.4℃
  • 맑음22.6℃
  • 맑음철원22.7℃
  • 맑음동두천23.3℃
  • 맑음파주23.2℃
  • 맑음대관령21.0℃
  • 맑음춘천23.4℃
  • 맑음백령도19.7℃
  • 맑음북강릉21.8℃
  • 맑음강릉23.9℃
  • 맑음동해18.9℃
  • 맑음서울22.4℃
  • 맑음인천18.9℃
  • 맑음원주22.4℃
  • 맑음울릉도17.3℃
  • 맑음수원21.6℃
  • 맑음영월22.2℃
  • 맑음충주22.4℃
  • 맑음서산21.0℃
  • 맑음울진17.4℃
  • 맑음청주22.2℃
  • 맑음대전22.9℃
  • 맑음추풍령21.3℃
  • 맑음안동20.3℃
  • 맑음상주21.0℃
  • 맑음포항17.4℃
  • 맑음군산17.6℃
  • 구름조금대구21.0℃
  • 맑음전주20.0℃
  • 구름조금울산18.5℃
  • 구름많음창원21.3℃
  • 구름많음광주21.1℃
  • 구름조금부산18.8℃
  • 맑음통영19.7℃
  • 구름조금목포19.0℃
  • 구름조금여수18.2℃
  • 구름많음흑산도17.5℃
  • 구름조금완도21.8℃
  • 구름많음고창20.0℃
  • 구름조금순천20.7℃
  • 구름조금홍성(예)21.7℃
  • 맑음21.5℃
  • 구름조금제주18.5℃
  • 구름많음고산18.2℃
  • 구름많음성산17.5℃
  • 구름많음서귀포20.7℃
  • 맑음진주21.4℃
  • 맑음강화18.3℃
  • 맑음양평23.2℃
  • 맑음이천24.0℃
  • 맑음인제22.9℃
  • 맑음홍천23.1℃
  • 맑음태백22.7℃
  • 맑음정선군24.7℃
  • 맑음제천22.0℃
  • 맑음보은21.8℃
  • 맑음천안22.9℃
  • 맑음보령20.8℃
  • 맑음부여22.0℃
  • 구름조금금산22.4℃
  • 맑음22.3℃
  • 맑음부안20.0℃
  • 구름조금임실21.5℃
  • 구름조금정읍21.5℃
  • 맑음남원22.0℃
  • 구름조금장수20.7℃
  • 구름많음고창군21.1℃
  • 구름조금영광군20.0℃
  • 구름조금김해시20.8℃
  • 구름많음순창군20.7℃
  • 구름많음북창원20.6℃
  • 구름많음양산시22.8℃
  • 구름조금보성군20.9℃
  • 구름많음강진군22.0℃
  • 구름조금장흥21.6℃
  • 구름많음해남21.5℃
  • 구름조금고흥21.1℃
  • 구름조금의령군22.3℃
  • 구름조금함양군22.1℃
  • 구름조금광양시22.2℃
  • 구름조금진도군19.0℃
  • 맑음봉화19.4℃
  • 맑음영주20.7℃
  • 맑음문경20.8℃
  • 맑음청송군21.4℃
  • 맑음영덕17.3℃
  • 맑음의성21.5℃
  • 맑음구미22.1℃
  • 맑음영천20.8℃
  • 맑음경주시21.2℃
  • 구름조금거창21.5℃
  • 구름조금합천22.2℃
  • 구름조금밀양21.8℃
  • 맑음산청22.2℃
  • 구름조금거제19.5℃
  • 구름조금남해19.1℃
  • 구름많음21.4℃
기상청 제공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기흥구, 사전안내로 구민 불이익 최소화

(사진) 용인시청사전경.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지난 23일 나섰다.

 

구에 따르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8월에 시행되면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의 주택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의 주택처분 유예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2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면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2주택자는 8%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1~3%인 1주택자의 취득세보다 5~7%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과소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5%)도 함께 내야 한다.

 

구는 2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오는 8월로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구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법령을 몰라 발생하는 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세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처분 유예기간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