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16.0℃
  • 맑음9.5℃
  • 맑음철원9.2℃
  • 맑음동두천10.5℃
  • 맑음파주7.9℃
  • 맑음대관령5.0℃
  • 맑음춘천10.2℃
  • 맑음백령도14.2℃
  • 맑음북강릉16.3℃
  • 맑음강릉17.3℃
  • 맑음동해13.9℃
  • 맑음서울13.8℃
  • 맑음인천13.0℃
  • 맑음원주13.2℃
  • 맑음울릉도12.8℃
  • 맑음수원10.2℃
  • 맑음영월10.0℃
  • 맑음충주9.2℃
  • 맑음서산8.5℃
  • 맑음울진12.2℃
  • 맑음청주14.5℃
  • 맑음대전11.4℃
  • 맑음추풍령12.4℃
  • 맑음안동11.3℃
  • 맑음상주14.4℃
  • 맑음포항12.4℃
  • 맑음군산11.6℃
  • 맑음대구12.0℃
  • 맑음전주13.0℃
  • 맑음울산9.5℃
  • 맑음창원11.4℃
  • 맑음광주13.2℃
  • 맑음부산12.8℃
  • 맑음통영10.9℃
  • 맑음목포12.6℃
  • 맑음여수12.6℃
  • 맑음흑산도12.7℃
  • 맑음완도12.5℃
  • 맑음고창9.1℃
  • 맑음순천8.3℃
  • 맑음홍성(예)9.8℃
  • 맑음8.3℃
  • 구름많음제주14.7℃
  • 구름많음고산14.5℃
  • 흐림성산14.9℃
  • 구름많음서귀포14.9℃
  • 맑음진주8.6℃
  • 맑음강화11.6℃
  • 맑음양평11.3℃
  • 맑음이천12.9℃
  • 맑음인제8.9℃
  • 맑음홍천10.3℃
  • 맑음태백6.6℃
  • 맑음정선군7.2℃
  • 맑음제천8.2℃
  • 맑음보은9.2℃
  • 맑음천안9.2℃
  • 맑음보령10.1℃
  • 맑음부여8.7℃
  • 맑음금산8.6℃
  • 맑음10.8℃
  • 맑음부안11.6℃
  • 맑음임실9.6℃
  • 맑음정읍9.8℃
  • 맑음남원11.1℃
  • 맑음장수8.0℃
  • 맑음고창군9.5℃
  • 맑음영광군9.8℃
  • 맑음김해시11.0℃
  • 맑음순창군10.6℃
  • 맑음북창원11.7℃
  • 맑음양산시10.0℃
  • 맑음보성군10.3℃
  • 맑음강진군10.6℃
  • 맑음장흥10.0℃
  • 맑음해남10.0℃
  • 맑음고흥9.3℃
  • 맑음의령군8.9℃
  • 맑음함양군9.0℃
  • 맑음광양시11.6℃
  • 맑음진도군10.5℃
  • 맑음봉화7.4℃
  • 맑음영주10.0℃
  • 맑음문경15.1℃
  • 맑음청송군6.9℃
  • 맑음영덕7.9℃
  • 맑음의성8.2℃
  • 맑음구미11.6℃
  • 맑음영천8.6℃
  • 맑음경주시8.4℃
  • 맑음거창8.7℃
  • 맑음합천10.8℃
  • 맑음밀양10.3℃
  • 맑음산청9.5℃
  • 맑음거제9.7℃
  • 맑음남해10.9℃
  • 맑음9.1℃
기상청 제공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기흥구, 사전안내로 구민 불이익 최소화

(사진) 용인시청사전경.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지난 23일 나섰다.

 

구에 따르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8월에 시행되면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의 주택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의 주택처분 유예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2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면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2주택자는 8%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1~3%인 1주택자의 취득세보다 5~7%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과소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5%)도 함께 내야 한다.

 

구는 2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오는 8월로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구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법령을 몰라 발생하는 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세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처분 유예기간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