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구름많음속초20.6℃
  • 구름많음29.1℃
  • 구름많음철원27.1℃
  • 구름많음동두천27.6℃
  • 구름많음파주26.1℃
  • 구름조금대관령26.7℃
  • 구름많음춘천28.9℃
  • 구름많음백령도19.2℃
  • 구름조금북강릉26.8℃
  • 맑음강릉28.6℃
  • 맑음동해20.8℃
  • 연무서울28.1℃
  • 구름많음인천22.5℃
  • 구름조금원주28.1℃
  • 구름조금울릉도21.2℃
  • 구름조금수원25.6℃
  • 구름조금영월28.6℃
  • 구름조금충주28.5℃
  • 구름조금서산24.8℃
  • 구름조금울진18.8℃
  • 맑음청주28.3℃
  • 구름조금대전27.8℃
  • 구름조금추풍령26.7℃
  • 맑음안동28.2℃
  • 맑음상주27.7℃
  • 맑음포항26.4℃
  • 구름많음군산24.8℃
  • 구름많음대구28.7℃
  • 구름조금전주27.4℃
  • 구름많음울산22.8℃
  • 구름많음창원23.1℃
  • 흐림광주25.6℃
  • 구름많음부산22.8℃
  • 구름많음통영25.5℃
  • 흐림목포24.3℃
  • 구름조금여수23.1℃
  • 흐림흑산도19.6℃
  • 흐림완도24.8℃
  • 흐림고창26.1℃
  • 구름많음순천23.6℃
  • 구름조금홍성(예)25.9℃
  • 맑음26.8℃
  • 흐림제주23.1℃
  • 흐림고산21.7℃
  • 흐림성산20.7℃
  • 흐림서귀포20.7℃
  • 구름많음진주25.6℃
  • 구름많음강화20.8℃
  • 구름조금양평27.3℃
  • 맑음이천28.5℃
  • 구름조금인제29.3℃
  • 구름조금홍천28.3℃
  • 구름조금태백27.2℃
  • 구름조금정선군30.6℃
  • 구름조금제천28.0℃
  • 구름조금보은27.5℃
  • 맑음천안27.5℃
  • 구름많음보령23.9℃
  • 구름조금부여27.4℃
  • 구름조금금산28.5℃
  • 맑음27.0℃
  • 구름많음부안25.5℃
  • 구름많음임실25.9℃
  • 흐림정읍27.9℃
  • 구름많음남원25.9℃
  • 구름많음장수23.9℃
  • 흐림고창군26.5℃
  • 흐림영광군26.1℃
  • 구름많음김해시24.9℃
  • 흐림순창군25.3℃
  • 구름많음북창원25.5℃
  • 구름많음양산시26.9℃
  • 흐림보성군24.2℃
  • 흐림강진군24.3℃
  • 흐림장흥22.9℃
  • 흐림해남21.9℃
  • 흐림고흥23.0℃
  • 구름많음의령군26.5℃
  • 구름많음함양군26.5℃
  • 구름많음광양시25.5℃
  • 흐림진도군22.9℃
  • 맑음봉화26.7℃
  • 구름조금영주27.5℃
  • 구름조금문경27.1℃
  • 맑음청송군28.3℃
  • 구름많음영덕23.2℃
  • 맑음의성29.0℃
  • 맑음구미26.9℃
  • 맑음영천27.6℃
  • 맑음경주시27.2℃
  • 구름많음거창25.8℃
  • 구름많음합천26.2℃
  • 구름조금밀양27.3℃
  • 구름많음산청25.6℃
  • 구름많음거제24.5℃
  • 구름많음남해24.1℃
  • 구름많음25.8℃
기상청 제공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자체뉴스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기흥구, 사전안내로 구민 불이익 최소화

(사진) 용인시청사전경.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지난 23일 나섰다.

 

구에 따르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8월에 시행되면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의 주택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의 주택처분 유예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2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면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2주택자는 8%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1~3%인 1주택자의 취득세보다 5~7%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과소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5%)도 함께 내야 한다.

 

구는 2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오는 8월로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구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법령을 몰라 발생하는 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세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처분 유예기간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