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맑음속초16.5℃
  • 구름많음20.5℃
  • 구름많음철원19.9℃
  • 구름조금동두천18.8℃
  • 구름많음파주17.4℃
  • 맑음대관령18.2℃
  • 구름많음춘천22.1℃
  • 흐림백령도13.0℃
  • 맑음북강릉19.1℃
  • 구름조금강릉24.0℃
  • 맑음동해16.5℃
  • 구름많음서울20.6℃
  • 구름많음인천18.6℃
  • 맑음원주22.2℃
  • 구름조금울릉도17.4℃
  • 구름조금수원18.7℃
  • 맑음영월19.5℃
  • 맑음충주19.1℃
  • 구름많음서산19.4℃
  • 구름조금울진17.5℃
  • 맑음청주23.2℃
  • 구름많음대전23.2℃
  • 구름많음추풍령18.0℃
  • 맑음안동19.7℃
  • 구름조금상주20.0℃
  • 구름조금포항22.4℃
  • 흐림군산20.4℃
  • 맑음대구22.1℃
  • 구름많음전주23.2℃
  • 구름조금울산17.5℃
  • 흐림창원19.9℃
  • 흐림광주21.8℃
  • 흐림부산19.5℃
  • 흐림통영19.6℃
  • 흐림목포19.1℃
  • 흐림여수19.7℃
  • 흐림흑산도16.9℃
  • 흐림완도17.9℃
  • 흐림고창21.8℃
  • 흐림순천18.4℃
  • 구름많음홍성(예)19.7℃
  • 맑음20.3℃
  • 비제주22.2℃
  • 구름많음고산20.0℃
  • 흐림성산19.4℃
  • 흐림서귀포20.5℃
  • 흐림진주20.1℃
  • 구름많음강화17.2℃
  • 맑음양평21.4℃
  • 맑음이천19.7℃
  • 구름많음인제17.4℃
  • 맑음홍천20.8℃
  • 맑음태백14.5℃
  • 맑음정선군17.0℃
  • 맑음제천17.4℃
  • 맑음보은18.3℃
  • 맑음천안19.6℃
  • 구름많음보령19.9℃
  • 흐림부여21.5℃
  • 흐림금산21.9℃
  • 흐림21.9℃
  • 흐림부안20.0℃
  • 흐림임실21.2℃
  • 흐림정읍22.2℃
  • 흐림남원22.4℃
  • 흐림장수19.1℃
  • 흐림고창군22.0℃
  • 흐림영광군21.7℃
  • 흐림김해시19.9℃
  • 흐림순창군21.8℃
  • 흐림북창원21.7℃
  • 구름많음양산시18.6℃
  • 흐림보성군19.7℃
  • 흐림강진군18.2℃
  • 흐림장흥17.0℃
  • 흐림해남18.1℃
  • 흐림고흥19.2℃
  • 흐림의령군20.5℃
  • 흐림함양군19.6℃
  • 흐림광양시20.3℃
  • 흐림진도군19.1℃
  • 맑음봉화13.9℃
  • 구름조금영주16.0℃
  • 맑음문경17.7℃
  • 맑음청송군14.4℃
  • 맑음영덕15.6℃
  • 맑음의성16.4℃
  • 구름많음구미22.7℃
  • 구름많음영천21.7℃
  • 구름조금경주시20.1℃
  • 흐림거창19.2℃
  • 흐림합천21.0℃
  • 구름많음밀양20.9℃
  • 흐림산청20.8℃
  • 흐림거제19.4℃
  • 흐림남해19.1℃
  • 구름많음18.7℃
기상청 제공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기흥구, 사전안내로 구민 불이익 최소화

(사진) 용인시청사전경.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지난 23일 나섰다.

 

구에 따르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8월에 시행되면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의 주택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의 주택처분 유예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2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면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2주택자는 8%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1~3%인 1주택자의 취득세보다 5~7%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과소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5%)도 함께 내야 한다.

 

구는 2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오는 8월로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구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법령을 몰라 발생하는 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세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처분 유예기간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