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구름많음속초9.4℃
  • 구름많음7.1℃
  • 구름많음철원8.4℃
  • 구름많음동두천8.3℃
  • 구름많음파주8.6℃
  • 구름많음대관령4.8℃
  • 구름조금춘천7.1℃
  • 구름많음백령도12.6℃
  • 구름많음북강릉9.4℃
  • 구름많음강릉9.8℃
  • 구름많음동해9.9℃
  • 구름많음서울11.0℃
  • 구름많음인천10.8℃
  • 구름조금원주9.8℃
  • 구름조금울릉도9.4℃
  • 흐림수원10.3℃
  • 구름많음영월10.2℃
  • 구름많음충주10.1℃
  • 흐림서산11.1℃
  • 구름많음울진10.1℃
  • 흐림청주11.8℃
  • 비대전10.4℃
  • 흐림추풍령9.2℃
  • 흐림안동10.3℃
  • 흐림상주9.8℃
  • 비포항11.5℃
  • 흐림군산11.3℃
  • 비대구10.8℃
  • 비전주11.6℃
  • 비울산10.8℃
  • 흐림창원12.4℃
  • 비광주11.9℃
  • 흐림부산12.1℃
  • 흐림통영12.2℃
  • 흐림목포13.2℃
  • 비여수11.9℃
  • 구름많음흑산도12.6℃
  • 흐림완도14.0℃
  • 흐림고창11.5℃
  • 흐림순천10.8℃
  • 흐림홍성(예)12.1℃
  • 흐림10.4℃
  • 흐림제주15.2℃
  • 흐림고산14.2℃
  • 구름조금성산14.2℃
  • 맑음서귀포14.7℃
  • 흐림진주11.0℃
  • 구름많음강화11.0℃
  • 구름조금양평10.3℃
  • 구름많음이천10.4℃
  • 구름많음인제7.1℃
  • 구름조금홍천8.1℃
  • 흐림태백5.8℃
  • 구름많음정선군8.0℃
  • 구름많음제천9.8℃
  • 흐림보은10.0℃
  • 흐림천안10.7℃
  • 흐림보령11.5℃
  • 흐림부여11.3℃
  • 흐림금산10.2℃
  • 흐림10.9℃
  • 흐림부안11.6℃
  • 흐림임실11.2℃
  • 흐림정읍11.9℃
  • 흐림남원11.4℃
  • 흐림장수9.7℃
  • 흐림고창군11.6℃
  • 흐림영광군12.6℃
  • 흐림김해시11.8℃
  • 흐림순창군12.0℃
  • 흐림북창원12.3℃
  • 흐림양산시12.6℃
  • 흐림보성군12.2℃
  • 흐림강진군13.2℃
  • 흐림장흥13.0℃
  • 흐림해남14.0℃
  • 흐림고흥12.4℃
  • 흐림의령군11.5℃
  • 흐림함양군10.8℃
  • 흐림광양시11.0℃
  • 흐림진도군13.4℃
  • 흐림봉화8.9℃
  • 구름많음영주9.1℃
  • 구름많음문경9.3℃
  • 구름많음청송군8.5℃
  • 흐림영덕11.0℃
  • 흐림의성10.2℃
  • 흐림구미10.7℃
  • 흐림영천10.5℃
  • 흐림경주시10.4℃
  • 흐림거창9.9℃
  • 흐림합천11.5℃
  • 흐림밀양12.3℃
  • 흐림산청10.6℃
  • 흐림거제12.1℃
  • 흐림남해11.9℃
  • 흐림12.6℃
기상청 제공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기흥구, 사전안내로 구민 불이익 최소화

(사진) 용인시청사전경.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지난 23일 나섰다.

 

구에 따르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8월에 시행되면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의 주택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의 주택처분 유예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2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면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2주택자는 8%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1~3%인 1주택자의 취득세보다 5~7%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과소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5%)도 함께 내야 한다.

 

구는 2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오는 8월로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구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법령을 몰라 발생하는 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세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처분 유예기간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