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 흐림속초16.3℃
  • 비16.2℃
  • 흐림철원13.6℃
  • 흐림동두천14.1℃
  • 흐림파주13.3℃
  • 흐림대관령14.5℃
  • 흐림춘천16.3℃
  • 황사백령도11.3℃
  • 흐림북강릉21.2℃
  • 흐림강릉21.9℃
  • 흐림동해20.5℃
  • 흐림서울14.0℃
  • 흐림인천12.6℃
  • 흐림원주17.9℃
  • 비울릉도16.5℃
  • 비수원13.3℃
  • 흐림영월15.9℃
  • 흐림충주17.3℃
  • 흐림서산13.4℃
  • 흐림울진16.5℃
  • 비청주17.8℃
  • 비대전17.2℃
  • 흐림추풍령16.3℃
  • 비안동17.3℃
  • 흐림상주17.2℃
  • 비포항21.5℃
  • 흐림군산16.0℃
  • 비대구19.1℃
  • 비전주17.7℃
  • 비울산20.2℃
  • 비창원17.9℃
  • 비광주17.5℃
  • 비부산19.2℃
  • 흐림통영19.0℃
  • 비목포17.7℃
  • 비여수17.2℃
  • 비흑산도15.1℃
  • 흐림완도18.3℃
  • 흐림고창17.3℃
  • 흐림순천16.9℃
  • 흐림홍성(예)14.4℃
  • 흐림16.4℃
  • 비제주18.2℃
  • 흐림고산17.1℃
  • 흐림성산17.8℃
  • 비서귀포18.1℃
  • 흐림진주17.6℃
  • 흐림강화13.1℃
  • 흐림양평15.7℃
  • 흐림이천15.6℃
  • 흐림인제17.0℃
  • 흐림홍천16.7℃
  • 흐림태백16.0℃
  • 흐림정선군16.0℃
  • 흐림제천16.0℃
  • 흐림보은17.2℃
  • 흐림천안15.1℃
  • 흐림보령14.9℃
  • 흐림부여17.0℃
  • 흐림금산17.0℃
  • 흐림17.1℃
  • 흐림부안17.4℃
  • 흐림임실16.8℃
  • 흐림정읍17.4℃
  • 흐림남원17.7℃
  • 흐림장수16.6℃
  • 흐림고창군17.1℃
  • 흐림영광군17.3℃
  • 흐림김해시18.4℃
  • 흐림순창군17.1℃
  • 흐림북창원18.7℃
  • 흐림양산시18.9℃
  • 흐림보성군17.8℃
  • 흐림강진군17.8℃
  • 흐림장흥17.6℃
  • 흐림해남18.4℃
  • 흐림고흥17.6℃
  • 흐림의령군18.7℃
  • 흐림함양군17.4℃
  • 흐림광양시17.2℃
  • 흐림진도군17.7℃
  • 흐림봉화16.9℃
  • 흐림영주17.0℃
  • 흐림문경16.9℃
  • 흐림청송군18.4℃
  • 흐림영덕20.3℃
  • 흐림의성18.5℃
  • 흐림구미19.1℃
  • 흐림영천18.1℃
  • 흐림경주시19.8℃
  • 흐림거창16.6℃
  • 흐림합천18.4℃
  • 흐림밀양19.4℃
  • 흐림산청17.9℃
  • 흐림거제18.8℃
  • 흐림남해18.4℃
  • 흐림19.1℃
기상청 제공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기흥구, 사전안내로 구민 불이익 최소화

(사진) 용인시청사전경.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지난 23일 나섰다.

 

구에 따르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8월에 시행되면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의 주택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의 주택처분 유예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2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면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2주택자는 8%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1~3%인 1주택자의 취득세보다 5~7%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과소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5%)도 함께 내야 한다.

 

구는 2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오는 8월로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구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법령을 몰라 발생하는 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세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처분 유예기간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