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21.9℃
  • 맑음13.6℃
  • 맑음철원13.4℃
  • 맑음동두천13.8℃
  • 맑음파주13.0℃
  • 맑음대관령12.5℃
  • 맑음춘천13.8℃
  • 박무백령도14.2℃
  • 맑음북강릉20.9℃
  • 맑음강릉23.7℃
  • 맑음동해20.7℃
  • 맑음서울16.7℃
  • 맑음인천16.7℃
  • 맑음원주16.0℃
  • 맑음울릉도21.5℃
  • 맑음수원14.6℃
  • 맑음영월12.7℃
  • 맑음충주14.3℃
  • 맑음서산14.6℃
  • 맑음울진18.2℃
  • 맑음청주18.2℃
  • 맑음대전15.6℃
  • 맑음추풍령12.6℃
  • 맑음안동13.1℃
  • 맑음상주16.2℃
  • 맑음포항19.4℃
  • 맑음군산14.7℃
  • 맑음대구15.8℃
  • 맑음전주16.0℃
  • 맑음울산14.6℃
  • 구름조금창원15.1℃
  • 맑음광주16.6℃
  • 맑음부산16.9℃
  • 구름조금통영14.8℃
  • 맑음목포16.1℃
  • 구름조금여수15.7℃
  • 맑음흑산도14.8℃
  • 맑음완도12.9℃
  • 맑음고창
  • 맑음순천8.2℃
  • 박무홍성(예)14.6℃
  • 맑음14.3℃
  • 맑음제주17.2℃
  • 맑음고산16.9℃
  • 맑음성산13.3℃
  • 맑음서귀포17.6℃
  • 맑음진주11.1℃
  • 맑음강화13.5℃
  • 맑음양평15.7℃
  • 맑음이천15.2℃
  • 맑음인제13.0℃
  • 맑음홍천14.1℃
  • 맑음태백11.9℃
  • 맑음정선군10.5℃
  • 맑음제천12.4℃
  • 맑음보은13.6℃
  • 맑음천안14.2℃
  • 맑음보령15.3℃
  • 맑음부여14.0℃
  • 맑음금산13.4℃
  • 맑음14.9℃
  • 맑음부안15.0℃
  • 맑음임실12.2℃
  • 맑음정읍14.2℃
  • 맑음남원12.7℃
  • 맑음장수9.7℃
  • 맑음고창군14.4℃
  • 맑음영광군14.3℃
  • 맑음김해시15.6℃
  • 맑음순창군13.5℃
  • 구름조금북창원16.0℃
  • 구름조금양산시12.6℃
  • 맑음보성군12.1℃
  • 맑음강진군11.8℃
  • 맑음장흥10.0℃
  • 맑음해남11.8℃
  • 맑음고흥11.0℃
  • 맑음의령군11.1℃
  • 맑음함양군10.7℃
  • 맑음광양시14.4℃
  • 맑음진도군11.6℃
  • 맑음봉화10.6℃
  • 맑음영주12.6℃
  • 맑음문경15.3℃
  • 맑음청송군9.6℃
  • 맑음영덕20.7℃
  • 맑음의성11.5℃
  • 맑음구미14.6℃
  • 맑음영천12.1℃
  • 맑음경주시12.3℃
  • 맑음거창10.9℃
  • 맑음합천13.0℃
  • 맑음밀양13.1℃
  • 맑음산청11.7℃
  • 구름많음거제13.0℃
  • 구름조금남해14.2℃
  • 맑음12.0℃
기상청 제공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기흥구, 사전안내로 구민 불이익 최소화

(사진) 용인시청사전경.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지난 23일 나섰다.

 

구에 따르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8월에 시행되면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의 주택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의 주택처분 유예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2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면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2주택자는 8%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1~3%인 1주택자의 취득세보다 5~7%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과소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5%)도 함께 내야 한다.

 

구는 2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오는 8월로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구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법령을 몰라 발생하는 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세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처분 유예기간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