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맑음속초7.4℃
  • 맑음7.3℃
  • 맑음철원8.5℃
  • 맑음동두천10.2℃
  • 맑음파주8.6℃
  • 맑음대관령-0.5℃
  • 맑음춘천8.6℃
  • 맑음백령도9.9℃
  • 맑음북강릉8.6℃
  • 맑음강릉7.8℃
  • 맑음동해6.1℃
  • 맑음서울13.9℃
  • 맑음인천13.4℃
  • 맑음원주11.4℃
  • 맑음울릉도10.2℃
  • 맑음수원10.4℃
  • 맑음영월6.8℃
  • 맑음충주8.6℃
  • 맑음서산9.1℃
  • 맑음울진6.2℃
  • 맑음청주12.6℃
  • 맑음대전10.5℃
  • 맑음추풍령5.1℃
  • 맑음안동6.1℃
  • 맑음상주6.4℃
  • 맑음포항9.3℃
  • 맑음군산11.3℃
  • 맑음대구7.3℃
  • 박무전주12.5℃
  • 맑음울산8.7℃
  • 맑음창원9.4℃
  • 박무광주12.9℃
  • 맑음부산10.8℃
  • 구름조금통영10.5℃
  • 박무목포12.6℃
  • 구름조금여수11.9℃
  • 흐림흑산도13.2℃
  • 구름조금완도11.0℃
  • 맑음고창9.7℃
  • 맑음순천8.8℃
  • 맑음홍성(예)9.5℃
  • 맑음8.4℃
  • 구름많음제주13.1℃
  • 구름많음고산14.3℃
  • 구름많음성산14.2℃
  • 흐림서귀포14.0℃
  • 맑음진주6.0℃
  • 맑음강화9.9℃
  • 맑음양평10.8℃
  • 맑음이천9.9℃
  • 맑음인제5.8℃
  • 맑음홍천7.4℃
  • 맑음태백0.0℃
  • 맑음정선군2.0℃
  • 맑음제천5.6℃
  • 맑음보은6.3℃
  • 맑음천안8.4℃
  • 맑음보령10.0℃
  • 맑음부여9.9℃
  • 맑음금산9.0℃
  • 맑음10.6℃
  • 맑음부안11.5℃
  • 맑음임실10.3℃
  • 맑음정읍11.5℃
  • 맑음남원10.2℃
  • 맑음장수6.4℃
  • 맑음고창군9.8℃
  • 맑음영광군9.3℃
  • 맑음김해시9.7℃
  • 맑음순창군11.1℃
  • 맑음북창원9.5℃
  • 맑음양산시11.2℃
  • 맑음보성군8.4℃
  • 맑음강진군8.7℃
  • 맑음장흥7.7℃
  • 맑음해남10.1℃
  • 구름조금고흥7.1℃
  • 맑음의령군5.9℃
  • 맑음함양군6.7℃
  • 맑음광양시9.6℃
  • 구름많음진도군11.2℃
  • 맑음봉화2.9℃
  • 맑음영주4.9℃
  • 맑음문경5.6℃
  • 맑음청송군4.4℃
  • 맑음영덕5.3℃
  • 맑음의성3.9℃
  • 맑음구미7.1℃
  • 맑음영천4.8℃
  • 맑음경주시5.0℃
  • 맑음거창5.2℃
  • 맑음합천7.0℃
  • 맑음밀양7.4℃
  • 맑음산청7.0℃
  • 맑음거제8.6℃
  • 맑음남해9.9℃
  • 맑음8.3℃
기상청 제공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기흥구, 사전안내로 구민 불이익 최소화

(사진) 용인시청사전경.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지난 23일 나섰다.

 

구에 따르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8월에 시행되면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의 주택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의 주택처분 유예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2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면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2주택자는 8%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1~3%인 1주택자의 취득세보다 5~7%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과소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5%)도 함께 내야 한다.

 

구는 2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오는 8월로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구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법령을 몰라 발생하는 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세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처분 유예기간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