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속초15.2℃
  • 비17.7℃
  • 흐림철원17.8℃
  • 흐림동두천18.0℃
  • 흐림파주18.6℃
  • 흐림대관령15.8℃
  • 흐림춘천17.4℃
  • 비백령도13.9℃
  • 비북강릉19.3℃
  • 흐림강릉20.4℃
  • 흐림동해16.8℃
  • 비서울18.8℃
  • 비인천18.3℃
  • 흐림원주18.5℃
  • 비울릉도15.8℃
  • 비수원18.5℃
  • 흐림영월17.1℃
  • 흐림충주17.7℃
  • 흐림서산19.5℃
  • 흐림울진13.2℃
  • 비청주18.8℃
  • 비대전18.1℃
  • 흐림추풍령17.0℃
  • 비안동17.5℃
  • 흐림상주17.5℃
  • 비포항18.6℃
  • 흐림군산19.1℃
  • 비대구17.5℃
  • 비전주19.2℃
  • 비울산16.5℃
  • 비창원17.2℃
  • 비광주20.0℃
  • 비부산16.8℃
  • 흐림통영17.2℃
  • 비목포19.3℃
  • 비여수19.2℃
  • 비흑산도16.8℃
  • 흐림완도20.2℃
  • 흐림고창19.7℃
  • 흐림순천17.6℃
  • 비홍성(예)19.1℃
  • 흐림17.7℃
  • 비제주23.3℃
  • 흐림고산18.7℃
  • 흐림성산19.8℃
  • 비서귀포19.8℃
  • 흐림진주18.0℃
  • 흐림강화18.6℃
  • 흐림양평18.0℃
  • 흐림이천18.2℃
  • 흐림인제17.0℃
  • 흐림홍천18.1℃
  • 흐림태백15.5℃
  • 흐림정선군17.2℃
  • 흐림제천16.6℃
  • 흐림보은17.7℃
  • 흐림천안18.5℃
  • 흐림보령19.7℃
  • 흐림부여19.2℃
  • 흐림금산18.2℃
  • 흐림18.3℃
  • 흐림부안19.8℃
  • 흐림임실18.4℃
  • 흐림정읍19.9℃
  • 흐림남원20.2℃
  • 흐림장수17.5℃
  • 흐림고창군19.5℃
  • 흐림영광군20.0℃
  • 흐림김해시16.6℃
  • 흐림순창군19.2℃
  • 흐림북창원17.7℃
  • 흐림양산시17.7℃
  • 흐림보성군19.7℃
  • 흐림강진군21.2℃
  • 흐림장흥20.2℃
  • 흐림해남21.0℃
  • 흐림고흥20.4℃
  • 흐림의령군18.1℃
  • 흐림함양군17.8℃
  • 흐림광양시17.8℃
  • 흐림진도군19.3℃
  • 흐림봉화16.3℃
  • 흐림영주16.5℃
  • 흐림문경16.6℃
  • 흐림청송군17.0℃
  • 흐림영덕16.7℃
  • 흐림의성17.7℃
  • 흐림구미18.0℃
  • 흐림영천17.5℃
  • 흐림경주시17.4℃
  • 흐림거창16.8℃
  • 흐림합천17.9℃
  • 흐림밀양17.5℃
  • 흐림산청17.2℃
  • 흐림거제17.8℃
  • 흐림남해18.2℃
  • 흐림17.8℃
기상청 제공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호남권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기흥구, 사전안내로 구민 불이익 최소화

(사진) 용인시청사전경.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지난 23일 나섰다.

 

구에 따르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8월에 시행되면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의 주택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의 주택처분 유예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2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면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2주택자는 8%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1~3%인 1주택자의 취득세보다 5~7%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과소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5%)도 함께 내야 한다.

 

구는 2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오는 8월로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구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법령을 몰라 발생하는 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세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처분 유예기간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