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24.7℃
  • 맑음18.0℃
  • 맑음철원17.9℃
  • 맑음동두천20.2℃
  • 맑음파주18.9℃
  • 맑음대관령19.2℃
  • 맑음춘천19.0℃
  • 맑음백령도17.8℃
  • 맑음북강릉25.1℃
  • 맑음강릉26.0℃
  • 맑음동해22.0℃
  • 맑음서울20.1℃
  • 맑음인천18.0℃
  • 맑음원주18.1℃
  • 맑음울릉도17.5℃
  • 맑음수원19.3℃
  • 맑음영월18.4℃
  • 맑음충주18.4℃
  • 맑음서산20.5℃
  • 맑음울진19.3℃
  • 맑음청주19.2℃
  • 맑음대전19.5℃
  • 맑음추풍령18.7℃
  • 맑음안동18.1℃
  • 맑음상주21.0℃
  • 맑음포항21.4℃
  • 맑음군산18.9℃
  • 맑음대구20.0℃
  • 맑음전주19.8℃
  • 맑음울산20.5℃
  • 맑음창원20.5℃
  • 맑음광주20.4℃
  • 맑음부산19.8℃
  • 맑음통영17.8℃
  • 맑음목포18.2℃
  • 맑음여수18.2℃
  • 맑음흑산도17.9℃
  • 맑음완도20.7℃
  • 맑음고창20.1℃
  • 맑음순천19.5℃
  • 맑음홍성(예)20.2℃
  • 맑음17.4℃
  • 맑음제주18.5℃
  • 맑음고산16.1℃
  • 맑음성산18.9℃
  • 맑음서귀포19.5℃
  • 맑음진주19.8℃
  • 맑음강화19.8℃
  • 맑음양평17.0℃
  • 맑음이천17.4℃
  • 맑음인제19.1℃
  • 맑음홍천18.5℃
  • 맑음태백23.6℃
  • 맑음정선군19.8℃
  • 맑음제천17.7℃
  • 맑음보은17.5℃
  • 맑음천안19.4℃
  • 맑음보령20.1℃
  • 맑음부여19.1℃
  • 맑음금산18.7℃
  • 맑음19.9℃
  • 맑음부안19.7℃
  • 맑음임실20.7℃
  • 맑음정읍19.2℃
  • 맑음남원19.4℃
  • 맑음장수19.5℃
  • 맑음고창군19.2℃
  • 맑음영광군19.2℃
  • 맑음김해시20.5℃
  • 맑음순창군19.0℃
  • 맑음북창원21.4℃
  • 맑음양산시20.3℃
  • 맑음보성군19.3℃
  • 맑음강진군21.0℃
  • 맑음장흥20.8℃
  • 맑음해남19.8℃
  • 맑음고흥21.9℃
  • 맑음의령군19.1℃
  • 맑음함양군19.0℃
  • 맑음광양시19.9℃
  • 맑음진도군18.3℃
  • 맑음봉화19.0℃
  • 맑음영주18.6℃
  • 맑음문경20.7℃
  • 맑음청송군19.7℃
  • 맑음영덕23.1℃
  • 맑음의성19.2℃
  • 맑음구미21.7℃
  • 맑음영천19.8℃
  • 맑음경주시21.6℃
  • 맑음거창19.5℃
  • 맑음합천19.8℃
  • 맑음밀양20.9℃
  • 맑음산청19.3℃
  • 맑음거제19.1℃
  • 맑음남해19.3℃
  • 맑음20.0℃
기상청 제공
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접수

시, 5월3일부터 21일까지···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용인시청 전경 (4).JPG

▲용인시청사 전경 (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5월3일부터 21일까지 무주택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대상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용인시에서 거주하는 혼인한 지 7년 이내의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2인가구 555만원)이면서 전세대출을 받은 부부다.

 

대상 주택의 기준은 전용면적 85㎡이하의 전세보증금이나 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의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이다.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하며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표기돼 있어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수·혼인 기간·연속 거주 기간·장애 여부·직계존속 부양 여부 등을 평가해 고점자 순으로 150가구를 선정한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란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갖춘 후 담당자 이메일(yonginhousing@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혼인한 지 5년 이내의 중위소득 180% 이하의 부부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이나 전세전환가액 2억원 이하의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100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올해 혼인 기간과 보증금 기준 등을 완화하고 대상자도 늘렸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