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구름많음속초24.4℃
  • 구름많음16.0℃
  • 구름많음철원15.9℃
  • 구름많음동두천17.7℃
  • 구름많음파주16.4℃
  • 구름많음대관령18.8℃
  • 구름많음춘천16.7℃
  • 맑음백령도14.0℃
  • 구름많음북강릉24.3℃
  • 구름많음강릉25.2℃
  • 구름많음동해22.7℃
  • 연무서울17.8℃
  • 박무인천15.8℃
  • 구름많음원주16.6℃
  • 흐림울릉도18.4℃
  • 박무수원19.0℃
  • 구름많음영월18.5℃
  • 구름많음충주17.0℃
  • 흐림서산17.3℃
  • 구름많음울진22.2℃
  • 구름많음청주18.5℃
  • 구름많음대전17.5℃
  • 구름많음추풍령19.7℃
  • 구름많음안동16.2℃
  • 구름많음상주17.8℃
  • 흐림포항19.1℃
  • 구름많음군산17.8℃
  • 구름많음대구18.5℃
  • 구름많음전주18.0℃
  • 흐림울산17.6℃
  • 흐림창원16.9℃
  • 구름많음광주18.0℃
  • 흐림부산18.1℃
  • 흐림통영15.6℃
  • 구름많음목포15.9℃
  • 흐림여수15.8℃
  • 구름많음흑산도15.7℃
  • 흐림완도16.3℃
  • 흐림고창16.1℃
  • 흐림순천17.7℃
  • 박무홍성(예)16.2℃
  • 구름많음17.3℃
  • 비제주16.4℃
  • 흐림고산15.1℃
  • 흐림성산17.4℃
  • 비서귀포17.0℃
  • 흐림진주17.0℃
  • 구름조금강화17.1℃
  • 구름많음양평16.4℃
  • 구름많음이천16.7℃
  • 구름많음인제17.9℃
  • 구름많음홍천15.8℃
  • 구름많음태백19.6℃
  • 구름많음정선군17.6℃
  • 구름많음제천16.7℃
  • 구름많음보은15.8℃
  • 구름많음천안18.9℃
  • 흐림보령17.0℃
  • 구름많음부여17.9℃
  • 구름많음금산16.9℃
  • 구름많음17.9℃
  • 구름많음부안17.6℃
  • 구름많음임실18.9℃
  • 구름많음정읍18.3℃
  • 구름많음남원17.6℃
  • 구름많음장수18.0℃
  • 구름많음고창군17.4℃
  • 구름많음영광군16.8℃
  • 흐림김해시16.5℃
  • 흐림순창군17.8℃
  • 흐림북창원17.5℃
  • 흐림양산시17.8℃
  • 흐림보성군16.8℃
  • 흐림강진군16.8℃
  • 흐림장흥16.9℃
  • 흐림해남16.4℃
  • 흐림고흥17.6℃
  • 흐림의령군16.6℃
  • 흐림함양군18.2℃
  • 흐림광양시17.7℃
  • 구름많음진도군16.2℃
  • 구름많음봉화16.9℃
  • 흐림영주15.8℃
  • 흐림문경16.7℃
  • 흐림청송군16.5℃
  • 흐림영덕22.2℃
  • 구름많음의성17.6℃
  • 구름많음구미18.5℃
  • 구름많음영천17.1℃
  • 흐림경주시17.7℃
  • 구름많음거창17.5℃
  • 구름많음합천18.3℃
  • 흐림밀양16.1℃
  • 흐림산청17.5℃
  • 흐림거제16.1℃
  • 흐림남해16.3℃
  • 흐림17.7℃
기상청 제공
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접수

시, 5월3일부터 21일까지···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용인시청 전경 (4).JPG

▲용인시청사 전경 (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5월3일부터 21일까지 무주택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대상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용인시에서 거주하는 혼인한 지 7년 이내의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2인가구 555만원)이면서 전세대출을 받은 부부다.

 

대상 주택의 기준은 전용면적 85㎡이하의 전세보증금이나 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의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이다.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하며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표기돼 있어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수·혼인 기간·연속 거주 기간·장애 여부·직계존속 부양 여부 등을 평가해 고점자 순으로 150가구를 선정한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란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갖춘 후 담당자 이메일(yonginhousing@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혼인한 지 5년 이내의 중위소득 180% 이하의 부부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이나 전세전환가액 2억원 이하의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100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올해 혼인 기간과 보증금 기준 등을 완화하고 대상자도 늘렸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