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맑음속초19.9℃
  • 황사13.4℃
  • 맑음철원14.4℃
  • 맑음동두천14.6℃
  • 맑음파주14.6℃
  • 맑음대관령12.8℃
  • 구름많음춘천14.2℃
  • 맑음백령도15.1℃
  • 황사북강릉19.4℃
  • 맑음강릉20.2℃
  • 맑음동해22.1℃
  • 맑음서울14.5℃
  • 황사인천13.3℃
  • 맑음원주16.3℃
  • 흐림울릉도16.5℃
  • 맑음수원15.4℃
  • 구름조금영월15.4℃
  • 구름조금충주15.6℃
  • 구름조금서산14.0℃
  • 구름조금울진17.9℃
  • 구름조금청주16.4℃
  • 구름조금대전16.3℃
  • 구름조금추풍령15.1℃
  • 황사안동16.7℃
  • 구름조금상주17.2℃
  • 흐림포항18.7℃
  • 구름조금군산16.0℃
  • 황사대구17.1℃
  • 황사전주17.9℃
  • 흐림울산17.9℃
  • 흐림창원19.3℃
  • 황사광주17.3℃
  • 비부산18.5℃
  • 흐림통영18.2℃
  • 구름많음목포16.2℃
  • 구름많음여수18.0℃
  • 구름많음흑산도16.5℃
  • 구름많음완도17.6℃
  • 구름조금고창17.2℃
  • 구름많음순천15.5℃
  • 구름조금홍성(예)15.8℃
  • 구름조금14.1℃
  • 흐림제주17.2℃
  • 흐림고산15.4℃
  • 흐림성산16.4℃
  • 비서귀포18.2℃
  • 구름많음진주18.7℃
  • 맑음강화15.1℃
  • 구름많음양평12.7℃
  • 맑음이천15.5℃
  • 맑음인제14.6℃
  • 맑음홍천14.6℃
  • 맑음태백15.3℃
  • 구름조금정선군17.8℃
  • 구름조금제천14.6℃
  • 구름조금보은14.9℃
  • 구름조금천안14.5℃
  • 구름많음보령15.5℃
  • 구름조금부여15.7℃
  • 구름조금금산16.0℃
  • 구름많음15.7℃
  • 구름조금부안17.3℃
  • 구름조금임실16.4℃
  • 구름조금정읍17.2℃
  • 구름많음남원16.6℃
  • 구름조금장수15.2℃
  • 구름조금고창군16.4℃
  • 구름조금영광군16.6℃
  • 흐림김해시18.4℃
  • 구름조금순창군17.7℃
  • 흐림북창원19.5℃
  • 흐림양산시19.5℃
  • 구름많음보성군18.7℃
  • 구름많음강진군17.5℃
  • 구름많음장흥16.9℃
  • 구름많음해남17.6℃
  • 구름많음고흥17.7℃
  • 구름많음의령군18.1℃
  • 구름많음함양군17.6℃
  • 구름많음광양시18.9℃
  • 구름많음진도군2.0℃
  • 구름조금봉화17.0℃
  • 구름조금영주17.6℃
  • 구름많음문경17.4℃
  • 구름많음청송군17.2℃
  • 구름많음영덕19.4℃
  • 구름조금의성17.3℃
  • 구름많음구미17.6℃
  • 흐림영천16.5℃
  • 흐림경주시17.3℃
  • 구름조금거창16.7℃
  • 흐림합천17.2℃
  • 흐림밀양17.2℃
  • 구름많음산청16.5℃
  • 흐림거제18.6℃
  • 구름많음남해18.7℃
  • 흐림19.4℃
기상청 제공
김진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김진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김진석 의원.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원삼·백암·양지면,동부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일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재난상황에서 시민의 안전과 일상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가 불가피한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필수노동자란 기본적인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근로의 지속성이 필요한 필수업종에서 근로를 하는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주요 내용은 ▲재난극복과 사회기능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필수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을 보호하고,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5년마다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추진 ▲용인시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 설치 등이다.

   

김 의원은 “조례의 제정으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교육 등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대면업무를 하는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 처우 수준 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