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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봉, 용인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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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봉, 용인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도시농업위원회의 기능에 도시농업공원 설치·운영 관한 사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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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구갈·상갈·보라·상하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도시농업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해 도시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도시농업공원’이란 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도시농업위원회의 기능에 도시농업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이다.

 

김 의원은 “조례의 개정으로 공원 내 도시농업 활동 공간을 마련해 그동안 공간이 없어 나만의 텃밭 가꾸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시민들에게 농업을 체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서적 안정감을 얻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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