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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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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삼척시,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신청하세요!

시, 사업 범위 내 연중 신청 가능 ··· 최대 143명 근로자 모집
근로자, 매월 15만 원씩 5년간 적립해 총 3000만 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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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관내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통해 실질 임금수준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장기 재직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2021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근로자에게 매월 50만 원(기업 15만 원, 근로자 15만 원, 지원금 20만 원)을 5년간 적립한 후 만기 시 총 3천만 원의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법으로 인정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중 상용근로자가 1명 이상인 기업이다. 다만, 기업이 일부 지원제외 업종이거나 휴폐업 또는 세금체납상태, 강원도 이외의 소재지, 무등록 사업자 등의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근로자의 경우는 5년 이상 재직이 가능한 정규직 또는 무기 계약직은 신청이 가능하다. 단, 기간제 근로자, 기업의 대표자 혹은 대표자의 가족, 타 지원 사업에 이미 참여 중인 자, 강원도 외에 주민등록된 자 등은 지원 할 수 없다.

 

삼척시는 사업의 예산 범위 내에서 연중 신청을 받아 최대 143명을 모집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과 근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고 ‘삼척시청 경제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모집인원 이내에서 자격이 충족될 경우 선정될 수 있다. 사업신청결과는 ‘강원도일자리재단’에서 기업별로 일괄 통지한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 대해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을 통해 기업은 숙련된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고, 근로자는 목돈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서로가 win-win하는 사업이니 많은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사업 공고문과 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삼척시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일자리재단 또는 삼척시청 경제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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