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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염소 불법 도축, 흑염소 엑기스 판매한 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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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흑염소 불법 도축, 흑염소 엑기스 판매한 업자 검거

- 흑염소를 불법도축, 축산물가공업 허가 없이 흑염소 엑기스를 제조하여 1억원 상당 판매한

 

 용인서부경찰서(서장 이한일)는, 지난 4. 21일 농장을 운영하며 흑염소를 불법 도축하고,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흑염소 엑기스를 제조하여 판매한 ○○영농조합 대표 박 某(51세,남) 등 4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 적용법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가축의 도살등), 제22조(영업의 허가) 7년↓?1억원

 

 피의자 박 某씨 등은, ’12. 6월부터 ’13. 2월까지 용인시 처인구 소재 ○○영농조합 내 무허가 작업장에서 흑염소 64두를 불법 도축하고 축산물가공업 허가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흑염소를 중탕한 엑기스를 제조, 전국 홍보관을 돌며 노인들을 상대로 엑기스 80포에 40만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지금까지 1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흑염소와 같은 가축을 도축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도축장에서 검사관(수의사)에 의해 결핵 등 인수공통전염병 여부에 대한 검사를 거쳐 도축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흑염소 엑기스의 경우 식육추출가공품에 해당돼 이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로부터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득해야 한다.

 

한편, 이들은 청주·광명 등 전국 홍보관을 돌며 고객들에게 녹용을 판매하며 “감기에 좋다”고 소개하는 등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 적용법조 :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등의 금지) 3년↓?3천만원↓

 

경찰은, 해당업체에 대해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하는 한편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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