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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시민을 위한 행정인가 업체를 위한 행정인가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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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인시, 시민을 위한 행정인가 업체를 위한 행정인가 ‘분통’

시, 공문으로 처리···업체, 듣는둥 마는둥 ···시민, 편파행정에 "분통터져"

 

 

본지는 지난 21일 용인시, 교통행정 "그때그때 달라요"··· '의혹’ [제1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다.

 

관련부서인 용인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위법영업행위를 하는 기흥역으로 나가 수차례 경고를 줬다”며 “A업체에 정위치에서 영업행위를 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답변을 했다.

▲지난 24일 오후6시 30분경 기흥역에서  A업체마을버스두대가 나란히 서있다,버스터미널을

  연상시키고있다. 하지만 이곳은 정류장도 아닌 주·정차금지구역이기때문에  과태료대상이다.

<저작권자 ⓒ 광교저널 문단전재및 재배포금지> 

▲ 횡단보도 위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막고있다.

 

▲ 주·정차금지표시판을  도대체  누가 왜 설치했는지 횡단보도 표시를 누가 왜 했는지 어처구니가 없다.

     어째서 버젓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담당부서 과장은 경고 팀장은 공문. 이런처리보단 늘시민들

     에게 하듯이 과태료 부과하면 형평성에 맞고 시민들 불만없고 더이상 불법운행안하고 이것이 원칙이다.

     왜  단속대상에서 빠졌는지 이렇다보니 A업체 기사들은 취재기자에게 막말하고  시하고 얘기가 다 됐다는

     말하는것 아니겠냐는 말이 나올수 밖에. 그런데 뭔 말이 됐다는 것인지가 '의혹'이다.

하지만 A업체는 담당부서의 수차례 경고와 공문에도 시정되기는 커녕 오히려 차가 늘어나는 등 불법행위는 더 해 가고 있다.

 

이에 격분한 시민은 김모씨는 “이제 일 안하는 공무원은 대한민국에서 필요가 없다”며 “세월호 침몰사건에서  봤듯이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때문에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억울하게 주검으로 발견될 수 밖에 없었다고 성토를 했다.

 

 또한 “위법을 뻔히 알고 경고와 공문으로 솜방망이 처벌로 해결하려는 대중교통과의 행정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시민들은 주·정차금지구역에 잠시만 있어도 득달같이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는데 이것은 버스기사가 주장했듯이 시와 소통이 안됐다면 있을 수 없는 일. 철저하게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시감사실에 제출하겠다”고 밝혀 파장은 일파만파 커질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광교저널  문단전재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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