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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선 의원, 교육공동체 안전 위해 책임행정 해줄 것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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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정선 의원, 교육공동체 안전 위해 책임행정 해줄 것 촉구

실제 방범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학교 CCTV에 대해서 조속히 교체해 줄 것 촉구

201118 권정선 의원, 도교육청 행감 총괄질의에서 책임행정 주문.jpg

 

[광교저널 경기도/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7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9개월이 지나도록 궐석 상태인 고양 원당초 교육복지사 미배치, 산업안전법 적용 대상인 영양사에게 사용자에게 부여된 관리책임 부여, 교육지원청 학폭위의 전문성 미흡, 미화원 휴게시설 부족, 화소수 낮은 CCTV 교체 등 교육청이 말 뿐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책임행정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권 의원은 “고양시에서 교육복지 대상아동이 많은 원당초에 교육복지사가 2월 말 퇴직했는데 11월인 지금까지 후임자가 채용되지 않아 78명의 대상 아동이 방치되고 있다”고 말하고, “교육복지사가 빠졌으면 빨리 후임자를 채용해야지 그걸 안 해주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서 김규태 제1부교육감은 “인력배치를 할 때 인력이 빠지면 검토를 하게 돼 있다”고 말하자, 권 의원은 “안건 심의 자체도 하지 않았고, 엄연히 대상아동이 있는데 무슨 검토가 더 필요하냐”고 말하고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검토도 못하고 있고, 교육지원청은 인근 복지관과 MOU를 맺어 있지도 않은 복지사가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도무지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권 의원은 “이렇게 취약계층 아동들을 방치할 거면 차라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라는 말 자체를 하지 말라”고 지적하고는 “분명한 조치를 조속히 할 것”을 주문했다.

 

덧붙여 권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학교도 적용대상에 포함되었지만 엄연히 교원과 공무원은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말하고, “하지만 교육공무직 신분이어서 법 적용 대상인 영양사에게 법이 정한 사용자의 관리책임까지 맡으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교육청이 행정 편의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 의원은 “법 개정으로 교육지원청에 새로이 구성된 학폭위의 위원 구성에 전문성이 현격히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법 개정 취지가 학폭위의 전문성 강화에 있는 만큼 전문가를 최대한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 밖에 권 의원은 “미화원들의 휴식공간이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태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휴게공간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샤워실 등 활용도 높은 휴식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휴식공간을 명목상 갖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화소수가 낮아 실제 방범에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학교 CCTV에 대해서는 조속히 교체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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