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25.0℃
  • 맑음24.7℃
  • 맑음철원24.5℃
  • 맑음동두천25.0℃
  • 맑음파주22.8℃
  • 맑음대관령25.7℃
  • 맑음춘천25.2℃
  • 맑음백령도19.2℃
  • 맑음북강릉26.7℃
  • 맑음강릉29.0℃
  • 맑음동해24.4℃
  • 맑음서울23.5℃
  • 맑음인천19.4℃
  • 맑음원주24.5℃
  • 맑음울릉도22.8℃
  • 맑음수원22.5℃
  • 맑음영월25.7℃
  • 맑음충주25.0℃
  • 맑음서산22.6℃
  • 맑음울진20.7℃
  • 맑음청주25.7℃
  • 맑음대전25.2℃
  • 맑음추풍령24.8℃
  • 맑음안동26.7℃
  • 맑음상주27.4℃
  • 맑음포항25.7℃
  • 맑음군산20.7℃
  • 맑음대구27.4℃
  • 맑음전주24.6℃
  • 맑음울산25.1℃
  • 맑음창원27.2℃
  • 맑음광주25.6℃
  • 맑음부산22.2℃
  • 맑음통영20.2℃
  • 맑음목포22.3℃
  • 맑음여수22.4℃
  • 맑음흑산도18.2℃
  • 맑음완도26.7℃
  • 맑음고창24.3℃
  • 맑음순천24.9℃
  • 맑음홍성(예)23.8℃
  • 맑음24.3℃
  • 맑음제주21.1℃
  • 맑음고산19.9℃
  • 맑음성산24.0℃
  • 맑음서귀포21.8℃
  • 맑음진주26.2℃
  • 맑음강화19.1℃
  • 맑음양평25.0℃
  • 맑음이천25.5℃
  • 맑음인제26.0℃
  • 맑음홍천25.6℃
  • 맑음태백27.4℃
  • 맑음정선군28.7℃
  • 맑음제천24.9℃
  • 맑음보은25.3℃
  • 맑음천안24.4℃
  • 맑음보령23.8℃
  • 맑음부여26.1℃
  • 맑음금산25.6℃
  • 맑음24.7℃
  • 맑음부안21.7℃
  • 맑음임실25.7℃
  • 맑음정읍24.6℃
  • 맑음남원26.2℃
  • 맑음장수25.4℃
  • 맑음고창군24.5℃
  • 맑음영광군24.2℃
  • 맑음김해시26.8℃
  • 맑음순창군26.4℃
  • 맑음북창원27.2℃
  • 맑음양산시28.2℃
  • 맑음보성군24.8℃
  • 맑음강진군26.9℃
  • 맑음장흥26.8℃
  • 맑음해남25.0℃
  • 맑음고흥26.2℃
  • 맑음의령군26.9℃
  • 맑음함양군27.2℃
  • 맑음광양시26.4℃
  • 맑음진도군22.3℃
  • 맑음봉화26.0℃
  • 맑음영주27.0℃
  • 맑음문경27.6℃
  • 맑음청송군26.6℃
  • 맑음영덕25.6℃
  • 맑음의성27.1℃
  • 맑음구미27.5℃
  • 맑음영천27.1℃
  • 맑음경주시28.0℃
  • 맑음거창26.6℃
  • 맑음합천26.6℃
  • 맑음밀양27.5℃
  • 맑음산청27.0℃
  • 맑음거제25.3℃
  • 맑음남해25.3℃
  • 맑음26.3℃
기상청 제공
남홍숙,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남홍숙,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남홍숙 의원.jpg

▲용인시의회 남홍숙 의원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남홍숙 의원(이동읍,남사면,중앙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제출, 지급보증 확인 등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절차를 명확히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대금지급확인시스템 규정을 반영하며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신고센터 운영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역건설근로자, 지역건설기계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 ▲발주자는 도급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적용해 발주 ▲공사감독자는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 안정을 위해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 운영 등이다.

 

남홍숙 의원은 “조례의 개정으로 건설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과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