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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TF팀 구성으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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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뉴스

김양호, TF팀 구성으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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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청사 전경(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이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해 운영반과 지원반 등 2개 반을 편성,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을 총괄하면서 주민홍보 및 대상자 발굴, 민원 대응, 읍면동 현장접수 실적 점검 등을 수행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가구 소득 감소(25%이상)로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재산이 3억5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이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청년 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세대주만 신청가능하며,

 

현장방문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세대주·세대원·대리인이 방문신청 가능하다. 신청서 접수 시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감소 증비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5부제 운영으로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인 경우 신청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평일 5부제 적용 외에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인 경우 가능하다.

 

지급액은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동거인 포함)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소득·재산 등 조사를 거쳐 11월~12월 중으로 신청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의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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