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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 임시회 11일 개회···회의장 사회적 거리두기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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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뉴스

평창군의회, 임시회 11일 개회···회의장 사회적 거리두기 철저

평창군청 (3).JPG

▲평창군의회 전경(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강원.평창/안준희 기자] 평창군의회(의장 전수일)가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제259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 이명순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 ‧의결하며 7일간의 회기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 결정되고, 주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져감에 따라 회기 중 모든 회의장에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참석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코로나19 감염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전수일 의장은 “제2회 추경 및 수해복구 등 중요한 현안을 다루는 안건이 많아 임시회 개회는 불가피하지만, 의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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