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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왕기,평창산양삼 품질향상을 위한 불법행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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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뉴스

한왕기,평창산양삼 품질향상을 위한 불법행위 단속 실시


한왕기 군수.jpg

▲한왕기 평창군수

 

[광교저널 강원.평창/안준희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지난 9일부터 10월 8일까지 평창산양삼 특구지정 및 지리적 표시등록제 시행에 따른 ‘평창산양삼’의 품질향상을 위해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산양삼의 불법 재배 및 유통 판매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활동은 추석맞이 명절을 대비해서 선물용으로 대량 유통되고 있는 산양삼을 대상으로 8개 읍․면 산양삼 재배지 및 산양삼 판매장, 5일장 직거래 장터를 중점으로 단속한다.

 

특히, 평창군은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재배지 생산 신고 여부 확인 및 산양삼 포장 규격 및 품질검사 합격증 품질표시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품질향상에 따른 신뢰도를 바탕으로 평창 대표 임산물인 평창산양삼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왕기 군수는 “이번 단속활동은‘평창산양삼’의 품질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통한‘평창산양삼’의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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