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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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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인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채택

20200909 용인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채택.jpg

▲용인시의회 김상수 부의장(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국민의힘)이 지난 9일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대표발의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9일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상수 부의장(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김상수 부의장은 제안 설명에서 “행정안전부는 5월 2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인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어 기초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나 역할 제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과 열정을 담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각 시‧군에서 채택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취합해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자 국민적 요구이다.

 

그럼에도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 주어진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을 제외하면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은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에 집중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야 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에 전국 2,927명의 기초의원의 염원을 담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수정해줄 것을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9월 9일

용인시의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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