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대해 기존 7월 31일까지 확대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12월 31일까지 추가 완화해 확대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하반기 긴급복지 추가 제도개선 주요 내용으로는 ▲재산 기준을 실거주 주거재산을 고려해 재산 차감 기준 추가 확대 ▲금융재산기준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확대 ▲동일 상병 재지원 제한기한 폐지 등이 있다.
시는 구체적인 재산기준은 중위소득 75%이내, 일반재산 기준은 2억 이하, 금융재산기준은 500만원이하로 현장확인을 통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시는 이번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총 3억 9천만원의 예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는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종료에 다른 지원대상자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확대된 것으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