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 SPO(학교전담경찰관)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동부경찰서(서장 김기헌 이하 동부서)는 최근 청소년⦁중고등 학생의 무면허운전자 증가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그 범행과정 속에 차량절도 및 무면허자 렌트카 대여등 많은 사건·사고들이 발생됨에 따라 이와 같은 문제점을 사전 차단해 청소년 무면허 운전행위를 근절토록 특별예방활동을 실시했다.
동부서에 따르면 이번 특별예방활동은 용인처인·기흥구 관내 230여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차량 주차시 차안에 열쇠를 두거나, 시동을 켠 채 운전석을 비우는 행위등의 사례를 지적하고 사이드 미러를 접고 주차하는 습관을 통해 청소년들의 차량절도 예방이 가능함을 기재한 안내문을 아파트 동별 게시판과 엘리베이터에 게시하도록 협조했다.
렌터카 업체가 청소년등에게 불법으로 차량을 빌려주거나 신원확인에 소홀한 문제점을 착안, 렌터카 업소를 방문해 차량대여시 대리 대여 및 신분증 위조 등 청소년 무면허운전 사례를 안내하고 주의를 당부하는등 무면허 운전의 수단이 되는 차량등을 청소년들이 접할 수 없도록 원천 봉쇄함에 그 목적을 뒀다.
동부서 관계자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과 차량 절도 처벌 등 최근 발생한 사례 위주의 특별범죄예방 교육영상 컨텐츠를 경찰서에서 자체 제작·배포해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과 대면교육을 할 수 없는 미비점을 보완했다” 며 “오는 12월 10일부터 적용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및 시행 전까지 준수해야 하는 현행 도로교통법 법률 내용을 쉽게 정리한 홍보물을 제작해 예방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한편 제작된 홍보물과 무면허 운전 특별예방교육 콘텐츠는 용인교육지원청에 전달됐으며 용인동부경찰서 관내 초·중·고 120개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