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광교저널 강원.강릉/안준희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단경골 마을관리 휴양지의 자연환경보호, 기반시설물 개선 보수 공사 및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휴식년제를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대상지역은 단경골 마을관리 휴양지(강동면 단경로 841 일원)이며, 기간은 2021년 6월 30일까지이다. 이 기간동안 휴양지내 출입행위(야영, 취사, 야유회 등)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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