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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자랑이냐고 말하는 용인시의회에 묻는다. “의원님, 장애가 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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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가 자랑이냐고 말하는 용인시의회에 묻는다. “의원님, 장애가 죄입니까.”

장애인단체, 용인시의회 장애인인권 침해사건 관련 보도자료와 성명서 배포하고 나서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 장애인권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규인 이하 비대위)는 8일 용인시의회 장애인인권 침해 사건 관련 보도자료와 성명서 자료를 배포하고 나섰다.

 

이하 내용은 보고자료 전문이다.

 

7월 1일자 용인시의회 제245회 임시회 의장 선출과 후반기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장애의원(장애인비례대표 등)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장애인 비하 및 차별성 발언이 오갔다는 7월 1일자, 2일자 용인시 지역신문, 7월 8일자 경인일보 내용을 문제 삼아 경기도내 장애인단체는 ‘경기도 장애인권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 정규인)’를 발족하고 장애인비하 및 차별성 언행 상세 규명과 함께 용인시의회의 납득할만한 공개사과 및 재발방지 대안을 요구하며 용인시의회 앞 집회신고서를 용인동부경찰서에 접수했다.

 

또한 이 사안을 통해 국가인권위 진정을 통해 기초의회 내 장애인식의 그릇된 행태를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 사태에 대해 “장애가 자랑입니까”, “의회에 들어올 때 온갖 혜택을 다 받은 의원이 무슨 사회적 약자인가”, “00 의원은 장애가 심하지도 않으면서 특권을 누리지 않았냐?” 라는 말 등으로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의 당연한 기본권을 특혜인양 발언하여 장애의원과 전체 장애인들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준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비례대표는 사회약자를 대표하는 장애인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국회를 비롯한 기초 및 광역의회 등의 당선권에 장애인을 우선 배정하여 소수자의 인권을 대변케 하는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이다.

 

비대위는, 용인시의회에 장애인비례대표를 거쳐 지역구 출마로 재선에 성공한 지체장애 의원과 초선으로 활동 중인 뇌병변 장애 의원 두 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평소 타 지역보다 많은 장애의원의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초의회였으나 우리 사회의 장애인식을 비추는 일그러진 거울 역할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비대위는 용인시의회의 진정어린 공개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경기도 장애인들의 분노를 담아 관련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성 명 서

 

‘장애가 자랑입니까’ 라고 묻는 용인시의회에 묻습니다. “장애가 죄입니까.”

 

용인시는 장애 시의원이 있는 것만으로 칭찬받는 기초지자체였다. 타 지역에 1명도 없는 장애의원이 2명이나 있다는 것은 용인시의회의 주목할 부분이었다.

 

용인시의회에는 지체장애 및 뇌병변 장애 의원이 각 한 명씩 있는데 한 명은 장애인 비례대표로 활동하다 지역구로 재선의원이며, 또 다른 한 명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장애인비례대표로 당선되어 뇌병변 장애를 가진 정치인으로서 특별한 활약을 기대케 했다.

 

용인시의회이니 가능할거라 믿었고, 장애의원이 2명씩이나 있는 용인시의회는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울거라 여겨졌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철저한 기만이었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2020년 7월 1일, 용인시의회에서는 백주대낮 여느 회의에서도 있을 수 없는 막말과 장애인 비하 및 차별 발언이 오고 갔다. 뇌병변 장애 의원 등을 대상으로 “니가 내 맘을 알아?”, “온갖 혜택을 다 받은 의원이 무슨 사회적 약자인가”, “장애가 자랑입니까”, “장애가 심하지도 않으면서 특권을 누리지 않았냐.”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장애인 비하성 발언 등이 넘쳐났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명망있는 정치인들의 장애인 비하 및 차별 발언이 장애당사자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났는데, 국가인권위에서는 오랜 사회적 관습에서 온 ‘실수‘라고 치부할 수도 있는 국회에서의 발언에 대해서조차 ’정치인 등은 인권 존중의 가치를 세우고 실천하는데 앞장서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 규정하고 ’개인과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비유대상으로 장애인을 언급하며 장애인 비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예방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는데, 용인시의회에서는 직접 장애의원 당사자를 지칭하며 폭력적이고 차별적 언행을 일삼았으니 이는 그 정도가 매우 중하다는데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K방역, 한류 등으로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장애인은 여전히 평범한 일상에서 배제되거나 학대받고 있고 또, 인격 모독성 비하 및 차별성 언행에 노출되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장애인 등을 대표하여 민의의 대변자들이 모여 시정을 감시하고 사회약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일조하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각 정당에서는 장애인비례대표를 배출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비례대표의 취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용인시의회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인구 100만명이 넘는 용인시정을 용인시의회의 수준으로 어떻게 감시하고 사회약자를 위한 정책마련을 위한다며 어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용인시 지역 장애인을 비롯한 경기도 52만 장애인은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아래의 요구조항이 이루어질 때까지 행동하고 대한민국 장애인권이 바로 설 때까지 일상의 크고 작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나. 용인시의회는 7월 1일자 장애인 비하 및 차별성 발언 전모를 소상히 밝히고,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납득 가능한 사과를 하십시오.

하나. 용인시의회는 장애인 비하 및 차별성 발언 행위 해당 의원을 징계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하나. 용인시의회는 용인시 및 경기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개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십시오.

 

 

2020년 7월 7일

 

용인시의회 장애인 비하 및 차별발언 등 장애인권 침해 사건 관련

 

 

 

경기도 장애인권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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