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부경찰서(서장 이석)는, 피의자들이 유흥비가 떨어지자 3개월 전 같은 마트에서 근무했던 형(피해자)이 돈이 많은 것으로 알고 흉기(회칼 30cm)와 테이프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가 혼자 지내는 숙소에 찾아와 테이프로 손발을 결박하고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로부터 휴대폰과 카드 등 103만원을 강취한 피의자 2명을 검거 구속 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박 씨(30세)와, 채 씨(29세)는 친구사이로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찜질방과 PC방을 전전하며 지내오던 자로, 돈이 떨어지자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 계획하고 경기 구리에서 회칼을 구입 새벽시간에 용인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까지 찾아와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면서 테이프로 결박해 피해품을 빼앗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피의자들은 도주할 때 피해자의 결박도 풀어주지 않고 도주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휴대폰으로 소액결재를 했으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폰도 켜지 않고 찜질방과 PC방등에서 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서부서는, 피의자들을 체포해 범행 동기를 묻자 ‘인생을 포기했다. 죽고 싶다며 자포자기한 것으로 보아 또 다른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 중 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가 늦게 신고해 피의자들에게 빼앗긴 휴대폰으로 소액결재를 사용하게 했는데 범죄 피해를 당하면 곧바로 신고해 추가 피해가 더 생기지 않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