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속초15.0℃
  • 비14.9℃
  • 흐림철원13.9℃
  • 흐림동두천13.4℃
  • 흐림파주13.1℃
  • 구름많음대관령11.8℃
  • 흐림춘천14.9℃
  • 비백령도12.3℃
  • 구름많음북강릉19.2℃
  • 구름많음강릉19.4℃
  • 구름많음동해15.6℃
  • 비서울14.0℃
  • 안개인천13.0℃
  • 흐림원주15.6℃
  • 안개울릉도16.3℃
  • 비수원14.1℃
  • 흐림영월15.6℃
  • 흐림충주15.6℃
  • 구름많음서산13.9℃
  • 구름많음울진14.1℃
  • 흐림청주15.3℃
  • 비대전14.4℃
  • 구름많음추풍령15.6℃
  • 구름많음안동16.5℃
  • 구름많음상주16.5℃
  • 구름많음포항19.2℃
  • 흐림군산14.4℃
  • 구름많음대구19.2℃
  • 흐림전주14.9℃
  • 흐림울산18.4℃
  • 흐림창원18.4℃
  • 박무광주14.7℃
  • 박무부산17.7℃
  • 흐림통영16.7℃
  • 흐림목포14.7℃
  • 구름조금여수16.6℃
  • 구름많음흑산도14.0℃
  • 구름많음완도15.7℃
  • 흐림고창14.2℃
  • 구름많음순천14.9℃
  • 흐림홍성(예)14.4℃
  • 구름많음14.1℃
  • 맑음제주16.1℃
  • 맑음고산15.2℃
  • 맑음성산17.1℃
  • 구름많음서귀포17.4℃
  • 맑음진주18.7℃
  • 흐림강화12.8℃
  • 흐림양평15.3℃
  • 구름많음이천14.8℃
  • 흐림인제15.4℃
  • 흐림홍천14.9℃
  • 구름많음태백15.7℃
  • 흐림정선군15.3℃
  • 흐림제천14.4℃
  • 구름많음보은14.8℃
  • 구름많음천안14.7℃
  • 흐림보령14.1℃
  • 흐림부여14.6℃
  • 구름많음금산14.8℃
  • 구름많음14.2℃
  • 흐림부안14.9℃
  • 흐림임실14.3℃
  • 흐림정읍14.6℃
  • 흐림남원15.4℃
  • 흐림장수14.1℃
  • 흐림고창군14.3℃
  • 흐림영광군14.4℃
  • 맑음김해시17.6℃
  • 흐림순창군14.7℃
  • 맑음북창원19.5℃
  • 맑음양산시19.0℃
  • 구름많음보성군16.2℃
  • 흐림강진군15.4℃
  • 흐림장흥15.4℃
  • 흐림해남15.0℃
  • 구름많음고흥15.6℃
  • 맑음의령군19.5℃
  • 구름많음함양군17.4℃
  • 맑음광양시17.1℃
  • 흐림진도군14.9℃
  • 구름많음봉화16.5℃
  • 구름많음영주16.8℃
  • 흐림문경16.0℃
  • 흐림청송군17.2℃
  • 구름많음영덕18.0℃
  • 구름많음의성18.1℃
  • 구름많음구미17.9℃
  • 구름많음영천17.7℃
  • 구름많음경주시18.9℃
  • 맑음거창16.9℃
  • 구름많음합천18.7℃
  • 맑음밀양18.5℃
  • 맑음산청16.9℃
  • 흐림거제17.3℃
  • 맑음남해18.6℃
  • 맑음18.6℃
기상청 제공
백군기,‘시민 안전점검 청구제’ 시행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백군기,‘시민 안전점검 청구제’ 시행한다.

시민이 생활권 위해시설물 안전점검 청구 가능
용인시, 이달부터 시행···전문가 점검 통해 위험도 등 분석 사전 제거

안전점검1.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19일 생활권 주변의 위해요소에 대해 시민이 점검을 청구하면 전문가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분석해 결과까지 알려주는 ‘시민 안전점검 청구제’를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노후 건축물이나 축대, 옹벽 등 시민이 볼 때 안전이 염려되는 시설들을 사전에 점검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시는 시민이 점검을 청구한 안전 위해요소에 대해 유형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을 점검하고, 위험요인이나 정도 등을 분석해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하며 결과를 시민에게 안내할 방침이다.

 

점검반은 건축, 전기, 기계 부문의 시 전문직공무원과 30명으로 이뤄진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으로 구성된다.

 

시민이 점검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노후 건축물이나 옹벽, 축대, 급경사지 등 소규모 시설물이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나 도로‧터널 등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점검하는 1·2·3종 시설, 민원·소송이 걸린 시설, 공사장 피해분쟁 현장 등은 제외된다.

 

용인시민이면 누구나 점검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달 중엔 시 시민안전담당관이나 건축과, 구청 건설도로과‧건축허가과 등을 방문, 또는 문서로 접수하면 된다. 7월 이후엔 시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위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시민 안전점검 청구제를 시행키로 했다”며 “사후 대응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어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