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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 대표발의한 조례안···본회의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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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 대표발의한 조례안···본회의서 '가결'

유 의원,"청년공간의 운영으로 청년의 원활한 사회활동 지원"

유진선 의원.jpg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더불어민주당/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와 사회참여 확대, 권익증진을 위해 청년공간을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책 마련 ▲청년공간 설치·운영 및 지원 ▲청년공간에 대한 이용신청이 많을 경우 우선순위 지정 등이다.

 

유진선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청년의 사회참여, 능력개발, 고용확대 등 청년정책의 실현을 위해 마련되는 청년공간의 운영으로 청년의 원활한 사회활동 등을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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