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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하연자 의원,대표발의한 조례안···본회의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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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인시의회 하연자 의원,대표발의한 조례안···본회의서 '가결'

하 의원, "청소년이 근로자의 권리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조례 제정했다"고 밝혀

하연자 의원.jpg

▲용인시의회 하연자 의원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하연자 의원(더불어민주당/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해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주고 청소년이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 취업현황 및 노동인권 의식·실태 조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 ▲사용자에 대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준수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이다.

 

하연자 의원은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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