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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치매예방은 사회전체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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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치매예방은 사회전체의 책임”

최종현, 노인 치매 예방사업 정담회 가져
최 의원,"건강한 경기도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 기대한다"

200513 최종현 의원, 치매예방 사회성과보상사업 정담회 실시.jpg

▲지난 13일 최종현 의원, 치매예방 사회성과보상사업 정담회 실시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더민주, 비례)은 13일 보건복지위원실에서 권정선 ․ 이애형 도의원, 경기도광역치매센터,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건강증진과 ․ 인구정책담당관 관계자와‘노인치매진단 및 예방사업’정담회를 가졌다.

 

도의회에 따르면 간담회에서는 치매 예방을 위한‘사회성과 보상사업’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참석자들의 공감과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관련 사업으로‘고령자의 주관적 인지저하 및 치매이완 완화사업’이 논의됐다. 해당 사업은 경기복지재단이 설계해 2019년 행안부 주관 사회성과 보상사업 경진대회 기획안 분야 장관상을 수상했다.

 

최종현 의원은“고령사회를 맞아 치매는 당사자와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에서 민간영역의 성공적인 사업경험이 공공영역과 결합되면 치매예방 사업의 인프라가 한층 강화될 수 있다”며 “노인 복지 향상과 건강한 경기도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

 

권정선 의원은“치매 예방 사업은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과 참여가 모여질 때 사업의 효과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무엇보다 치매는 사후적 치료와 관리보다 사전 예방 사업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애형 의원은“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며 “오늘 간담회가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성과 보상사업’이란 사회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기관이 민간투자를 유치한 후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수행기관이 사업성과를 달성한 경우에 경기도가 사업비 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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