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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선관위, 처분아닌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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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인시선관위, 처분아닌 홍보?

용인시장 예비후보자 선거법위반,선관위 협조요청 ?

 

용인시 기흥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건물

 

용인시장 출마 예비후보 A씨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선관위가 조사에 나서 결과를 내놨지만 처분이 아닌 홍보차원의 ‘협조요청’인 것으로 밝혀져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기흥구선관위의 조사내용과 달리 구청 한 곳이 아닌 시청과 3개 구청 등 관공서에서도 명함을 돌린 것으로 확인돼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용인시기흥구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흥구청 각 부서를 돌며 A씨 자신의 명함을 돌렸고 이 같은 내용의 신고가 선관위로 접수됐다.

 

이후 선관위는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25일 A씨 측에 ‘공명선거 협조요청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기흥구선관위 관계자는 26일 지역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A예비후보자에 대한 조사한 결과 기흥구청에서 자신의 명함을 배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당사자도 선거법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고 한 개 구청에서 50매 가량의 명함을 돌린 미미한 사안으로 파악돼 25일 ‘공명선거 협조요청서’를 A씨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도 선거법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 상태였으며 만일 더 많은 곳의 사무실을 다니며 명함을 돌렸다면 이보다 중한 경고나 고발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A씨는 같은 날인 17일 기흥구청 이외에도 시청과 구청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돌린 것으로 확인됐으며, 기흥선관위가 보낸 요청서는 처분이 아닌 홍보차원인 것으로 밝혀져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공공연한 사실로 취재진은 시청과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다. 시청에 근무하는 한 공직자는 “17일 A씨가 사무실에 찾아와 인사를 나눈 뒤 명함을 받았다”고 말했고 또 다른 공직자도 “악수를 나누고 A씨로부터 명함을 받았다”고 밝혔다.

 

 처인구와 수지구청 공직자 역시 “밖에 나갔다 들어와 보니 책상에 A씨의 명함이 놓여 있었다”고 말했고 “A씨가 ‘잘 부탁한다’고 말한 뒤 명함을 줬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A씨는 시청과 각 구청을 다니며 자신의 선거용 명함을 돌렸지만 선관위는 무슨 이유에선지 신고가 접수된 기흥구청 이외의 다른 관공서는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7일 중앙선관위 법해석과 관계자는 “공명선거 협조요청은 처분이 아닌 홍보의 개념”이라면서 “호별방문 등 선거법 위반이 명확할 경우, 공명선거 협조요청이 아닌 경고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보과 역시 “예비후보자가 시청과 구청의 각 과를 돌면서, 명함을 나눠주는 행위는 선거운동이 목적인 호별 방문으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이 경우 지역선관위에서는 경고 이상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 김제경찰서는 시청 각 부서를 돌며 자신의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전북도지사에 선거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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