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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허위사실 아니다”선관위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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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정찬민, “허위사실 아니다”선관위 결정은?

정찬민 후보 캠프, 경기도선관위서‘이유없음’결정 내려
오세영 후보는 방송토론회서 사실과 다른 주장 펼쳐

20.04.08 사진1.JPG

▲8일 경기도 선거관위원회로부터 ‘남사물류센터 인허가는 본인과 무관하다고 공표한 것은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는 결정내용 공문서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미래통합당 용인갑 정찬민 국회의원 후보 선거캠프는 8일 경기도 선거관위원회로부터 ‘남사물류센터 인허가는 본인과 무관하다고 공표한 것은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정찬민 후보측에 따르면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남사물류센터 인·허가 관련 진실공방은 선관위 결정으로 정 후보측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입증됐다.

 

캠프측이 경기도 선관위로부터 접수받은 결정 공문에 따르면 ‘이의제기자의 증명서류, 예비후보자 정찬민의 소명자료, 용인시청의 회신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정찬민이 남사물류센터 인허가는 본인과 무관하다고 공표한 것은 허위사실이 아님’이라고 돼 있다.

 

공문에는 또 이의제기자에 대해 ‘이유없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돼 있다.

 

이 사안은 상대 후보 지지자 중 한 사람이 ‘정찬민 후보가 남사물류센터 인허가는 자신과 무관하다고 밝힌 것은 허위사실’이라며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한데 대한 최종 결정이다.

 

한편 이 문제에 대해 오세영 후보는 지난 4일 열린 선관위 주관 방송토론회에서 “시장 재임때 10만㎡ 늘어났고 2018년 6월27일 도시계획심의 통해 6배인 24만㎡ 늘어났다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용인시 관계자도 시장 재임시절 사실상 결정됐다는 인터뷰 나왔다”고 말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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