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속초7.4℃
  • 맑음9.1℃
  • 맑음철원10.0℃
  • 맑음동두천10.0℃
  • 맑음파주8.8℃
  • 맑음대관령-0.2℃
  • 맑음춘천9.5℃
  • 맑음백령도11.8℃
  • 맑음북강릉9.5℃
  • 맑음강릉8.4℃
  • 맑음동해7.4℃
  • 맑음서울12.5℃
  • 맑음인천12.2℃
  • 맑음원주11.7℃
  • 맑음울릉도8.3℃
  • 맑음수원9.9℃
  • 맑음영월7.8℃
  • 맑음충주9.6℃
  • 맑음서산8.6℃
  • 맑음울진7.7℃
  • 맑음청주13.5℃
  • 맑음대전10.3℃
  • 맑음추풍령5.9℃
  • 맑음안동7.9℃
  • 맑음상주9.1℃
  • 맑음포항9.7℃
  • 맑음군산11.0℃
  • 맑음대구8.7℃
  • 맑음전주11.5℃
  • 맑음울산7.8℃
  • 맑음창원9.9℃
  • 맑음광주12.9℃
  • 맑음부산10.6℃
  • 구름조금통영10.9℃
  • 맑음목포12.0℃
  • 맑음여수12.0℃
  • 맑음흑산도12.4℃
  • 맑음완도11.9℃
  • 맑음고창8.9℃
  • 맑음순천7.6℃
  • 맑음홍성(예)10.2℃
  • 맑음8.7℃
  • 맑음제주13.3℃
  • 맑음고산12.2℃
  • 맑음성산12.2℃
  • 맑음서귀포13.2℃
  • 맑음진주8.2℃
  • 맑음강화11.4℃
  • 맑음양평11.8℃
  • 맑음이천11.8℃
  • 맑음인제6.0℃
  • 맑음홍천8.8℃
  • 맑음태백0.7℃
  • 맑음정선군3.8℃
  • 맑음제천7.1℃
  • 맑음보은8.4℃
  • 맑음천안9.2℃
  • 맑음보령9.5℃
  • 맑음부여9.4℃
  • 맑음금산7.7℃
  • 맑음10.2℃
  • 맑음부안10.3℃
  • 맑음임실8.0℃
  • 맑음정읍9.1℃
  • 맑음남원8.8℃
  • 맑음장수6.2℃
  • 맑음고창군8.5℃
  • 맑음영광군9.5℃
  • 맑음김해시9.6℃
  • 맑음순창군9.3℃
  • 맑음북창원10.3℃
  • 맑음양산시8.5℃
  • 맑음보성군10.2℃
  • 맑음강진군10.7℃
  • 맑음장흥9.8℃
  • 맑음해남9.5℃
  • 맑음고흥8.5℃
  • 맑음의령군7.9℃
  • 맑음함양군7.0℃
  • 맑음광양시10.9℃
  • 맑음진도군8.7℃
  • 맑음봉화5.8℃
  • 맑음영주7.6℃
  • 맑음문경8.0℃
  • 맑음청송군4.4℃
  • 맑음영덕6.4℃
  • 맑음의성6.7℃
  • 맑음구미8.7℃
  • 맑음영천6.8℃
  • 맑음경주시6.3℃
  • 맑음거창6.9℃
  • 맑음합천8.6℃
  • 맑음밀양8.6℃
  • 맑음산청7.5℃
  • 맑음거제9.0℃
  • 맑음남해10.5℃
  • 맑음8.4℃
기상청 제공
기흥구선관위, 제21대 총선 선거법 문답풀이[16회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흥구선관위, 제21대 총선 선거법 문답풀이[16회차]

KakaoTalk_20200330_203727599.jpg

 

1. 이번 선거의 선거일(2020. 4. 15.)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투표마감시각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으나, 대기자가 많아 줄을 서던 중 투표마감시각이 지났다고 하더라도‘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

 

2.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합니다.

‣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쳐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등재번호를 오려서 가지고 가시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3. 투표소 위치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습니다.

‣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내 투표소 찾기’서비스를 이용하면 투표소 위치를 쉽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4.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요?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를 하나요?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5. 그 밖에 투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투표용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교부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 기표하여야 합니다.

‣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지 않은 것,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입니다.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법적으로 표를 사고 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투표 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