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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고통받는 학원 종사자들 위해 신속 대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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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뉴스

이상일, 고통받는 학원 종사자들 위해 신속 대출 촉구

이 후보,“방역비 등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학원법 개정 나설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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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미래통합당 용인시병 이상일 후보는 4일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용인시 학원종사자를 만나 “21대 국회에 입성하면 학원종사자들의 자율성을 키우고 방역 활동에 드는 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학원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미래통합당 이상일 후보측에 따르면 이 후보는 용인시 학원연합회 토론회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공교육은 기본 운영비를 보조받지만, 학원은 기본경비 지출, 까다로운 대출 절차 등으로 정부의 지원 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현 정부가 학원종사자들과 소통하지 않고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그들의 입장이 정책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대에 맞게 온라인 신청으로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도록 모든 절차를 개선하겠다”며 “수원, 성남에는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점이 인구 108만을 넘은 용인에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 당국이 지난 2일 원격교습학원 교습비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원격수업비를 기존 학원비의 30% 이상을 깎으라고 일괄 지시한 것을 비판하며 “정부가 사회주의처럼 학원비도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이어 “이는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정신을 어기는 것으로, 정부가 원격수업 학원비에 왜 간섭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학원비 삭감은 강제하고, 휴업에 따른 영업손실 일부 보전은 법적 근거가 없어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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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특히 정부가 수강생이나 강사 등 감염자(감염의심자 포함)를 학원장이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의무가 강화된 내용을 담은 학원법 조항을 해석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악용하여 행정처분과 구상권 처분을 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정부의 조치로 인해 학원종사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피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도 없는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후보는 “선출직 공직자는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의 부름에 응답하는 책임윤리가 필요하다. 대리인인 선출직 공무원이 주인인 유권자의 생각과 달리 행동한다면 책임윤리를 방기하는 것”이라면서“21대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학원의 자율성을 충분히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경호 용인시학원연합회장, 최미숙 용인시학원연합회 지역협의회 위원장, 백유니 용인시학원연합회 대외협력부회장, 지역구 학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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