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수차례 보도한 용인 수지구 신봉동에 있는 3840㎡(1200여평) 농지를 불법 전용한 토지주를 용인시가 결국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와 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농지 불법전용과 관련 해당 토지주가 원상회복 기간인 3일까지 이행하지 않아 용인서부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수지구 산업환경과 관계자는 11일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수차례 현장에 나가 원상회복을 지시했지만, 여전히 방치해 고발조치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지법 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를 위반 할 시 벌칙(제6장 57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가의 절반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발된 해당 농지는 공시지가가 1㎡당 77만원으로, 이를 불법 전용한 총 면적 3840㎡으로 환산하면 29억여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