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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전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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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뉴스

강릉시,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전격 실시

1.7~3.20까지, 과태료부과 대상자 자진신고시 3/4까지 경감 혜택
시,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확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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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청


[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오는 7일(화)부터 3월 20일(금)까지 74일간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의 읍․면․동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일치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중점 정리대상 항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조사,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 등이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해 매년 1회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확인하게 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리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경우 읍․면․동의 주민등록 담당 및 통․리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사실조사 결과 신고된 사항과 실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해 최고장을 발부하고 사실에 맞게 신고하도록 촉구하게 된다.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거쳐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특히 2020년 사실조사에서는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에 대해 실태조사 실시 후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에는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적극 신고할 방침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¾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매년 실시되는 사실조사를 통해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복지, 교육, 세금 등 관련기관과 공유해 각종 정책수립의 기준을 제공하고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선거 등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실조사원이 방문 시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확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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