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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중식시간 휴무제' 시범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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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철모, '중식시간 휴무제' 시범 실시한다

12시부터 사무실을 소등한 뒤 1시까지 휴무시간을 가지게 돼
시,"시민들은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서철모.jpg

▲화성시장 서철모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2020년 1월 2일부터 ‘중식시간 휴무제’를 8개면 3개동에서 시범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대상 지역은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장안면, 양감면, 정남면, 새솔동, 기배동, 화산동이다.

 

이들 행정복지센터는 낮 12시까지 민원접수를 처리하고 사무실을 소등한 뒤 1시까지 휴무시간을 가지게 된다.

 

앞서 시는 중식시간 휴무제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올 초부터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까지 확대 설치했으며, 기존에 설치된 발급기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치 조정작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무인발급기 이용건수는 지난해 대비 10%증가한 585,340건을 기록했으며, 중식시간 휴무제가 시행되면 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휴무제를 통해 직원들은 업무효율을 높이고 시민들은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고자 지난 7월부터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전광판, BIS 버스정보시스템, U-플랜카드, 미디어보드, 소식지, 홍보물 배포, 마을방송 등을 통해 중식시간 휴무제를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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