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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불편···소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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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화성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불편···소통으로

시, 규제로 오랫동안 낙후됐던 주민들의 삶의 질 높이기 나서
서 시장,"주민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쌓고 서로 협력해 나갈 것"

사진1-1.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협약 기념촬영 모습.jpg

 

[광교저널 경기.화성/치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개발제한구역 내 엄격한 규제로 오랫동안 낙후됐던 주민들의 삶의 질 높이기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실질적인 수혜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주민맞춤형 사업을 펼치고자 19일 매송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협약을 체결했다.

 

‘2020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시가 국도교통부 공모 등을 통해 확보한 국비 18억 원을 포함 총 27억7천4백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세부 사업은 ▲생활편익 개선(송라2리 농촌체험찜질방 조성) ▲주택개량보조 ▲환경문화개선(어천2리 도시어부 지원시설 조성) 등이다.

 

시는 이 중 농촌체험형 찜질방조성사업과 도시어부 지원시설 조성사업을 대상으로 매송면 송라 2리, 어천 2리와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각 마을의 지원사업과 조성 위치, 사업규모, 사업비, 기간 등을 비롯해 시와 마을 간 구제적인 협력사항이 담겼다.

 

송라 2리 농촌체험찜질방 사업은 기존에 마을회관에서 운영 중인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업을 활성화하고 독특한 관광콘텐츠 도입을 통해 소득증대를 꾀하는 사업이다.

 

약 6억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될 예정이며 부지 1,599㎡, 연면적 300㎡ 규모로 건설된다.

 

도시어부 지원사업은 어천저수지와 연계한 여가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8억2천만 원을 들여 양어장과 농어촌지원센터, 화장실과 샤워장 등 편의시설, 지역 농산물 전시·판매 공간, 친환경 캠핑장 등을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이들 사업은 시설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이 발생해 마을경제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주민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쌓고 서로 협력해나갈 것”이라며, “보다 세심한 접근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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