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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복,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통과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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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진용복,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통과 본회의 상정

"조례안은 경기도민의 여가휴양시설의 이용을 확대하고 도내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와 수련원 가족단위 시설의 운영 제고를 위한 것으로 도민의 여가휴양시설의 이용 혜택 증가를 목적"

191218 진용복 의원, 경기도 청소년 여가생활 증진 노력 (2).JPG

 

[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진용복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도민의 여가생활 증진을 위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박옥분)에서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민의 여가휴양시설의 이용을 확대하고 도내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와 수련원 가족단위 시설의 운영 제고를 위한 것으로 도민의 여가휴양시설의 이용 혜택 증가를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높은 사용료에 대한 도민의 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는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한층 시설이용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카라반과 글램핑 사용 시 어떠한 혜택도 없었던 경기도민과 학생단체에게 각각 사용료의 30%와 50%를 감경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에는 도내 거주와 무관하게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소외 대상은 사용료 30%의 할인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하여 소외대상 중 경기도민은 카라반과 글램핑, 오토캠핑장의 사용료를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해 진용복 위원장은 금번 조례 개정은 도민들의 여가․휴양시설의 이용을 확대하고, 요금을 인하해 청소년들의 수련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것으로 청소년 수련원은 금년 3월에 요금을 산정해서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원에서 사업목표치 대비 사업추진의 부실함을 질타했다.

 

또한 진 의원은 2019년 상임위 행감시에도 카라반과 글램핑장을 청소년수련원에 유치할 당시 일반인들의 가족캠핑 참여율에 저조함을 우려했음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일반 민간시설보다 큰 가격편차가 없기 때문에 도민들이 공공시설을 활용하는데 불편을 호소하며 이용률이 낮아 금번 개정으로 많은 경기도민이 자주 찾을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했다.

 

진 의원은 "청소년수련원에서는 내년에는 더 촘촘히 살펴, 글램핑과 카라반을 좀 더 활성화시켜 청소년과 경기도민 모두가 부담없는 이용요금에 자주 애용하는 수련원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통과된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2월 20일 제34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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