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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자,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상임위 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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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경자,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상임위 심의 통과

최 의원,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학생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

191129 최경자 의원, 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jpg

 

[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이 29일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건강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해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말한다.

 

최 의원은 “교육의 시대적 책무는 바로 행복한 교육, 공정한 교육, 공평한 교육으로 아이들이 마음껏 자신의 잠재력을 깨우고, 삶과 연계한 즐거운 배움을 확장할 수 있도록 그 기회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아직 존재하는데 이들이 바로 건강장애학생”이라며, “건강장애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건강장애로 인해 장기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개별화된 학습지원으로 학습결손을 줄이고 학교 출석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병원학교, 원격수업, 순회교육 등 교육지원과 병원학교, 원격수업 운영기관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강장애학생이 치료 종료 후 또는 질병 치료과정에서 소속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 심리적·정서적 지원활동,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활동 등 학교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소속 학급 학생들에게 건강장애학생의 질병과 생활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하는 등 학교복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건강장애학생과 가족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건강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위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장애학생 외에 기타 영역의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화상, 교통사고 등 외상적 부상 학생이 3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건강장애학생에 준해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조례 제정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여 건강장애학생의 학부모들과 관련 전문가, 병원학교 관계자 등의 목소리를 청취하였고, 건강장애학생은 장기간 치료를 요하긴 하지만 의학의 발전으로 완치율이 높아지고 있고, 많은 학생들이 치료를 마치고 학교로 복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본 조례 제정으로 학교가 아닌 병상에서 외로이 병마와 싸우면서도 어렵게 학업을 이어가는 건강장애학생들과 무서운 병마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싸워 이겨낸 자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에게 사회와 학교가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장애가 있거나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학생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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