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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원, 2019년 행정사무감사서 도교육청·교육지원청의 공조 통해 해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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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세원, 2019년 행정사무감사서 도교육청·교육지원청의 공조 통해 해결 촉구

박 의원, "도교육청의 늑장행정이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학교를 위법으로 내몰아"

191111 박세원 의원, 초미세먼지 관련 교육청 대응 안일 지적.jpg

 

[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박세원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 화성4)이 국회에서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한 초미세먼지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에 일침을 가하면서 일선 학교들이 위법을 저지를 처지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박세원 의원은 11일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용인․성남․양평․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공조를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질의에 나선 박 의원은 “현재 각급학교의 공기청정기 설치대수는 용인 관내가 4,871대, 성남 관내가 1,791대, 양평 관내가 239대, 가평 관내에는 46대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물었다.

 

또한, 연구용역자료를 인용해 “자연환기를 한 곳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지는 반면 초미세먼지는 바깥공기와 비슷해지며, 자연환기를 하지 않은 곳은 초미세먼지는 개선 되지만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는 결과가 나왔다. 1, 2월이 되면 학교는 초미세먼지를 위반하던지 이산화탄소를 위반하든지 하는 구조에 놓여 있다” 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교육장들은 “현재는 자연환기 방법을 통해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낮추고 있다. 다만, 초미세 먼지, 이산화탄소 둘 다 잡으려면 공기순환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초미세 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공기순환기 설치를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지만 내년 6월 이후에나 설치한다는 도교육청의 늑장행정으로 도내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보건법을 위반하도록 일선학교를 내몰고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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