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 흐림속초14.1℃
  • 구름조금17.6℃
  • 구름조금철원16.4℃
  • 구름많음동두천17.6℃
  • 맑음파주14.8℃
  • 흐림대관령10.0℃
  • 구름조금춘천17.7℃
  • 맑음백령도15.5℃
  • 비북강릉14.1℃
  • 흐림강릉15.2℃
  • 흐림동해14.7℃
  • 맑음서울18.7℃
  • 맑음인천17.8℃
  • 구름조금원주18.0℃
  • 흐림울릉도14.8℃
  • 맑음수원15.1℃
  • 구름많음영월15.9℃
  • 구름조금충주17.7℃
  • 맑음서산15.1℃
  • 흐림울진15.3℃
  • 맑음청주18.1℃
  • 맑음대전16.9℃
  • 맑음추풍령16.7℃
  • 구름조금안동15.8℃
  • 맑음상주18.2℃
  • 흐림포항17.2℃
  • 맑음군산15.8℃
  • 구름많음대구17.4℃
  • 박무전주16.4℃
  • 구름많음울산16.8℃
  • 맑음창원17.9℃
  • 구름조금광주16.9℃
  • 구름많음부산18.0℃
  • 맑음통영17.9℃
  • 맑음목포17.4℃
  • 맑음여수19.2℃
  • 구름많음흑산도16.4℃
  • 구름많음완도17.1℃
  • 구름조금고창16.7℃
  • 구름조금순천15.5℃
  • 맑음홍성(예)16.4℃
  • 맑음15.1℃
  • 구름많음제주18.0℃
  • 구름많음고산17.2℃
  • 구름많음성산18.1℃
  • 구름많음서귀포19.8℃
  • 구름조금진주16.6℃
  • 맑음강화15.2℃
  • 구름많음양평18.5℃
  • 구름조금이천16.9℃
  • 구름많음인제13.6℃
  • 구름조금홍천16.4℃
  • 구름조금태백11.2℃
  • 구름많음정선군13.9℃
  • 구름조금제천14.6℃
  • 맑음보은14.3℃
  • 맑음천안16.7℃
  • 맑음보령14.1℃
  • 맑음부여15.1℃
  • 맑음금산15.8℃
  • 맑음15.1℃
  • 맑음부안16.2℃
  • 맑음임실14.7℃
  • 맑음정읍14.8℃
  • 맑음남원14.2℃
  • 맑음장수11.6℃
  • 구름조금고창군16.6℃
  • 구름조금영광군16.2℃
  • 구름많음김해시18.4℃
  • 맑음순창군14.5℃
  • 구름조금북창원19.3℃
  • 구름많음양산시19.3℃
  • 맑음보성군17.3℃
  • 맑음강진군17.2℃
  • 맑음장흥16.7℃
  • 구름조금해남17.2℃
  • 맑음고흥16.2℃
  • 구름많음의령군16.8℃
  • 맑음함양군
  • 맑음광양시18.0℃
  • 구름많음진도군17.7℃
  • 맑음봉화14.4℃
  • 구름조금영주15.1℃
  • 구름조금문경16.8℃
  • 구름조금청송군13.9℃
  • 구름많음영덕15.3℃
  • 맑음의성15.4℃
  • 구름많음구미18.3℃
  • 맑음영천16.4℃
  • 구름많음경주시16.9℃
  • 맑음거창13.8℃
  • 구름많음합천19.9℃
  • 맑음밀양19.0℃
  • 구름조금산청18.2℃
  • 구름조금거제18.4℃
  • 맑음남해17.7℃
  • 구름많음18.8℃
기상청 제공
용인시, 문제있는 심의위원 해촉 할 근거가 마땅히...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용인시, 문제있는 심의위원 해촉 할 근거가 마땅히...

시, “부랴부랴 ‘규정’ 마련하겠다” 고...

 

지난달 25일 용인시의회가 도시공사 역북지구 개발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그런데 이들 중 c씨가 시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논란이다.

 

c씨가 도시계획심의위원 직을 맡고 있는 게 적절 하느냐는 것이다. 도시공사 이사회 의장이기도한 c씨는 지난해 7월부터 1월까지 7개월간 용인시의회 조사특위로부터 역북지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자신을 직접 업체 선정위원으로 선정하는 등의 의혹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됐다.

 

 문제는 도시계획위가 시의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심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해 시 도시계획사업 전반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셈이 된다.

 

이처럼 고급 정보를 다루는 직인 만큼, 전문성은 물론 고도의 도덕성까지도 요구되는 자리라는 얘기다. 하지만,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63조(구성) 위촉 기준은 ‘토지이용, 환경, 토목, 건축, 교통, 방재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정해져있다.

 

또 해촉도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와 위원품위를 손상시킨 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로 정해져있다 보니 문제가 생긴 위원을 해촉할 근거가 사실상 불분명하다. 취재가 시작되자 시는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c씨의 임기는 7월까지로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해촉할 근거가 명확치 않다”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위·해촉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 4월 회기에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용인시는 도시계획심의위원 위·해촉과 관련 전문 자격증 취득자로 제한, 타 위원회와 중복활동 불가, 연임규정 삭제, 해촉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 등을 조례에 넣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