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용인시의회가 도시공사 역북지구 개발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그런데 이들 중 c씨가 시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논란이다.
c씨가 도시계획심의위원 직을 맡고 있는 게 적절 하느냐는 것이다. 도시공사 이사회 의장이기도한 c씨는 지난해 7월부터 1월까지 7개월간 용인시의회 조사특위로부터 역북지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자신을 직접 업체 선정위원으로 선정하는 등의 의혹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됐다.
문제는 도시계획위가 시의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심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해 시 도시계획사업 전반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셈이 된다.
이처럼 고급 정보를 다루는 직인 만큼, 전문성은 물론 고도의 도덕성까지도 요구되는 자리라는 얘기다. 하지만,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63조(구성) 위촉 기준은 ‘토지이용, 환경, 토목, 건축, 교통, 방재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정해져있다.
또 해촉도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와 위원품위를 손상시킨 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로 정해져있다 보니 문제가 생긴 위원을 해촉할 근거가 사실상 불분명하다. 취재가 시작되자 시는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c씨의 임기는 7월까지로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해촉할 근거가 명확치 않다”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위·해촉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 4월 회기에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용인시는 도시계획심의위원 위·해촉과 관련 전문 자격증 취득자로 제한, 타 위원회와 중복활동 불가, 연임규정 삭제, 해촉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 등을 조례에 넣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