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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오늘부터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전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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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뉴스

강릉시, 오늘부터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전면 ‘실시’

거주 불명자, 사망 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허위신고자, 장기결석·미취학 아동 중점
자진신고자 … 과태료 2/1에서 최대 4/3까지 경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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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가 5일부터 오는 9월 27일까지 54일간 거주 불명자, 사망 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중 허위신고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에 대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체 거주 불명자에 대한 사망, 실종신고, 국적상실, 10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를 조사한다.

 

또한 복지부 사망 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의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전입신고 하도록 안내하고 거주불능장소 전입 등 허위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및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며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에는 경찰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적극 신고할 방침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게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과태료를 경감 부과하도록 하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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