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16.4℃
  • 맑음25.5℃
  • 맑음철원23.4℃
  • 맑음동두천22.1℃
  • 구름조금파주21.1℃
  • 맑음대관령21.2℃
  • 구름조금춘천25.2℃
  • 비백령도17.3℃
  • 맑음북강릉16.0℃
  • 맑음강릉17.8℃
  • 맑음동해16.6℃
  • 맑음서울23.5℃
  • 구름조금인천21.3℃
  • 맑음원주26.1℃
  • 맑음울릉도20.1℃
  • 맑음수원22.0℃
  • 맑음영월24.8℃
  • 맑음충주25.7℃
  • 구름조금서산23.1℃
  • 구름조금울진16.8℃
  • 맑음청주25.6℃
  • 맑음대전24.7℃
  • 맑음추풍령24.6℃
  • 맑음안동25.8℃
  • 맑음상주26.0℃
  • 맑음포항19.8℃
  • 구름조금군산21.1℃
  • 맑음대구29.3℃
  • 맑음전주24.2℃
  • 맑음울산21.8℃
  • 맑음창원23.2℃
  • 맑음광주24.1℃
  • 맑음부산20.3℃
  • 맑음통영20.4℃
  • 맑음목포21.9℃
  • 맑음여수23.1℃
  • 맑음흑산도19.1℃
  • 맑음완도23.5℃
  • 맑음고창
  • 맑음순천23.1℃
  • 맑음홍성(예)23.1℃
  • 맑음23.4℃
  • 맑음제주21.4℃
  • 맑음고산21.8℃
  • 맑음성산21.9℃
  • 맑음서귀포21.8℃
  • 맑음진주25.0℃
  • 구름조금강화19.4℃
  • 맑음양평25.0℃
  • 맑음이천24.5℃
  • 맑음인제22.2℃
  • 맑음홍천24.1℃
  • 맑음태백19.0℃
  • 맑음정선군25.9℃
  • 맑음제천24.5℃
  • 맑음보은24.9℃
  • 맑음천안23.1℃
  • 구름많음보령19.8℃
  • 구름조금부여24.1℃
  • 맑음금산23.4℃
  • 맑음23.8℃
  • 맑음부안20.9℃
  • 맑음임실22.6℃
  • 맑음정읍23.3℃
  • 맑음남원24.3℃
  • 맑음장수21.7℃
  • 구름조금고창군23.1℃
  • 맑음영광군21.0℃
  • 맑음김해시21.4℃
  • 맑음순창군24.2℃
  • 맑음북창원25.5℃
  • 맑음양산시24.1℃
  • 맑음보성군23.7℃
  • 맑음강진군24.4℃
  • 맑음장흥24.6℃
  • 맑음해남23.0℃
  • 맑음고흥23.5℃
  • 맑음의령군26.1℃
  • 맑음함양군26.3℃
  • 맑음광양시24.9℃
  • 맑음진도군21.5℃
  • 맑음봉화24.0℃
  • 맑음영주24.3℃
  • 맑음문경24.7℃
  • 맑음청송군21.1℃
  • 맑음영덕16.0℃
  • 맑음의성24.3℃
  • 맑음구미25.5℃
  • 맑음영천22.8℃
  • 맑음경주시22.6℃
  • 맑음거창22.4℃
  • 맑음합천26.4℃
  • 맑음밀양26.9℃
  • 맑음산청25.2℃
  • 맑음거제23.8℃
  • 맑음남해24.5℃
  • 맑음23.1℃
기상청 제공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전수조사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자체뉴스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전수조사 실시

동(洞)지역 시설물 연면적 1,000㎡ 이상, 공동・분할 시설물 지분면적 160㎡ 이상 건축물
징수된 교통유발부담금 … 교통시설 설치·개선 사업비로만 사용

20190912_강릉시청_010.jpg


 [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오는 18일부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1조에 의해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 교통량을 유발하는 정도에 따라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1990년에 첫 시행됐다.

 

부과대상은 동(洞)지역 시설물 중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공동・분할 시설물의 경우 지분면적 160㎡ 이상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로 부과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 당해연도 7월 31일 까지다. 실제 부과 시 용도에 따른 교통유발 수준, 미사용 기간, 교통량 감축 이행활동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게 된다.

 

시는 시설물 조사 후 오는 10월 초 개별 통지계획이며 고지서에 의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납기가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금년에는 기초조사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조사원 3명을 시가 직접 채용했으며 7월~8월까지 두 달간 750여건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실제 부과 전 사전고지를 통해 미사용 부분 제척으로 인한 경감과 이의신청 등을 미리 접수받는 등 대상자들에 대한 편의제공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징수된 교통유발부담금은 별도의 특별회계로 관리되며 교통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을 위한 사업비로만 사용한다.

 

시 관계자는 “2018년의 경우 총 696건에 392백만원을 부과해 383백만원을 징수, 97.7%의 징수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