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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전수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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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뉴스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전수조사 실시

동(洞)지역 시설물 연면적 1,000㎡ 이상, 공동・분할 시설물 지분면적 160㎡ 이상 건축물
징수된 교통유발부담금 … 교통시설 설치·개선 사업비로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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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오는 18일부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1조에 의해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 교통량을 유발하는 정도에 따라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1990년에 첫 시행됐다.

 

부과대상은 동(洞)지역 시설물 중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공동・분할 시설물의 경우 지분면적 160㎡ 이상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로 부과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 당해연도 7월 31일 까지다. 실제 부과 시 용도에 따른 교통유발 수준, 미사용 기간, 교통량 감축 이행활동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게 된다.

 

시는 시설물 조사 후 오는 10월 초 개별 통지계획이며 고지서에 의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납기가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금년에는 기초조사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조사원 3명을 시가 직접 채용했으며 7월~8월까지 두 달간 750여건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실제 부과 전 사전고지를 통해 미사용 부분 제척으로 인한 경감과 이의신청 등을 미리 접수받는 등 대상자들에 대한 편의제공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징수된 교통유발부담금은 별도의 특별회계로 관리되며 교통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을 위한 사업비로만 사용한다.

 

시 관계자는 “2018년의 경우 총 696건에 392백만원을 부과해 383백만원을 징수, 97.7%의 징수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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